보증금은 6개월로 올려할 듯 싶군요

1 view
Skip to first unread message

boundaries.korea

unread,
Oct 30, 2012, 8:26:02 PM10/30/12
to share...@googlegroups.com
명도 소송을 하다가 느낀 점은 3개월 보증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
 
법적으로 보통 3개월 체납까지 봐주고 그후에는 명도가 가능한데 그후에는 돈안내고 버틸 수 있다는게 문제!
보증금을 6개월로 잡아야 임대료 체납이 들어가더라도 3개월정도 보증금의 여유분이 생기게됨
물론 특약을 걸어서 2개월 체납되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세상이니까
 
 
Reply all
Reply to author
Forward
0 new mess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