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 안한다는 이야기...

927 views
Skip to first unread message

boundaries.korea

unread,
Jan 25, 2013, 11:35:56 PM1/25/13
to share...@googlegroups.com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4.3] [국토해양부령 제455호, 2012.4.3,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1993.7.20]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 2"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이니까 안된다는 이야기! 


Reply all
Reply to author
Forward
0 new mess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