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홍콩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밀 전자기기, 사무 자동화 기기,
컴퓨터 관련기기 등 고도 기술 집약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해 홍콩의 미래에 관한
협정과 현재의 사회, 경제 체제가 적어도 97년 주권이
반환된 이후 50년까지는 그대로 존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홍콩의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은 여전히
유지될 전망임.
홍콩에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조업종
투자시
환경보호와 관련 환경보호국 등에 사전 문의하는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는
없으며, 내외국인 동등대우 정책이 기본 입장임.
다만 낮은 세율, 인프라스트럭쳐 완비, 투명한
기업경영, 국제 금융시장 및 무역항으로서의 조건
완비
등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함.
특별히 공표한 투자우대업종은 없으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투자를 희망함.
또한 투자인센티브는 홍콩정부의 정책과 조세제도에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 산업별
별도의 인센티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단
홍콩과학기술단지공사에서 3개의 산업지역(Industrial
estate)
를 운영중임
-Tai Po Industrial Estate : 1980년 완공, 73헥타아르, Kwai Chung
컨테이너 터미널 근처에 위치
-Yuen Long Industrial Estate : 67헥타아르, 경전철 시설 구비
-Tseung Kwan O Industrial Estate : 117헥타아르, Kowloon까지
간선도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