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외국인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음.
· 비자 종류: B1/B2 비자를 포함하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소유자나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F1/F2 비자의 소유자, 그 외 H1, E2등의
취업비자를 소유하지만 미국내 신용 기록이나 체류,
고용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 신용 점수 (Credit Score):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서
발행되는 신용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다운페이먼트: 대부분 25%-30%
이상을 요구하지만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2년이상
고용, 거주, 그리고 신용 기록이 있는 사람은
0%-10%만으로도 가능. · 이자율: 구비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인에
비해서 약간 높을 수도 있음.
· 융자 프로그램: 모든 융자 프로그램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능한 융자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 · 융자
금액의 한도: 융자 금액이 높은 경우 유동가능한
자산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 주 거주용 (primary residence) 로의 구입보다 2차
거주용 (secondary residence) 로의 구입만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음.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2년간의 고용,
체류, 신용 기록이 있을 경우는 주 거주용으로
취급됨.
외국인이라고 할 지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융자를 불허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의
주택 융자는 금융기관과 대화가 잘 통하는 경험 있는
융자 전문인의 도움이 특히 필요합니다. 주위의 친지,
가족, 친구 분 들 중 단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도중
주택 구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외국인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서비스 해드릴 수 있는 융자 전문인과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