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서브노트)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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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7, 2006, 7:33:39 AM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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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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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私的自治의 原則
1. 인격보호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 : 체결의 자유&#8228;상대방 선택의
자유&#8228;내용결정의 자유&#8228;방식의 자유
3. 소유권 존중의 원칙(민법 211조)
4. 과실책임의 원칙(민법 390조, 750조)
5. 인격평등의 원칙(민법 3조)
Ⅱ. 社會的 衡平의 理念(公共福利)
① 소유권 존중원칙의 수정(물권법 분야) ②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채권법 분야) ③ 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
(불법행위 분야)
Ⅲ.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1. 최고원리 : 공공복리설과 사적자치설이 대립
2. 진정한 권리와 거래안전의 조화
(1) 원 칙 : 진정한 권리의 보호
(2) 예 외 : 거래안전의 보호
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② 법률행위 무효,
취소시 선의의 제3자 보호 ③ 동산의 선의취득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 합리적 인간과 무능력자 보호
(1) 원 칙 : 합리적 인간 기준
(2) 예 외 : 무능력자의 절대적 보호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판례□
<외국에서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 섭외사법 제13조 1항이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곳곳에서의 법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형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기대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원인사실의 발생지(불법행위지)가 단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섭외사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大判 1979. 11. 13. 78다1343).


원본 : 민법서브노트총칙.hwp
URL : http://www.happycampus.com/report/view.hcam?no=4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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