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아래의 문의 메일을 보냈던 화학공학과 조한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그간의 영수증으로 공제 기준에 따라 의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 금액이 많지 않아
의사 소견서를 따로 떼서 특별 청구 하는 것보다는
진료받은 영수증을 14회로 줄여서 소액 청구하는 것이 시간이나 금액 면에서 저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번 질문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때에도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둘 다 공제 가능하면 둘을 합해서 14회로 만들어 소액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4회(정형외과)+3회(한의원)으로 청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조한샘 드림 -
------------ 원본 메일 내용 ------------
보낸 사람 : "조한샘"<i...@postech.ac.kr>
받는 사람 : postech...@googlegroups.com
메일 제목 : 의료공제 질문
보낸 날짜 : Thu, 30 Aug 2012 15:30:09 +0900
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조한샘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의료공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제가 허리 통증 문제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기준을 보니 금액은 20만원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기간이 15일 이상이라 특별 청구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처음 3일을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후 차도가 없어 정형외과에서 15일 이상 추가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 두 병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정형외과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병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면 한의원(소액)+정형외과(특별) 이런 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 청구로 묶어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특별 청구 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단서는 받았지만 의사 소견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해 따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두 문서 간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또한, 진단서 받을 때 보니 내용에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던데
의료 공제를 위해 두 문서 각각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