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W: 의료공제 소견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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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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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4, 2012, 1:05:42 AM7/24/12
to 이정아, postech...@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의료공제 특위 위원장 신동식입니다.

금액이 일정 이상일 경우 그 만큼 의료공제 여부를 세밀히 판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의료공제 신청 절차에 혼동이 있어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 규약상으로는 특별청구 시(15일 이상 연속진료이거나 2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견서 없이는 의료 공제를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규약을 수정할 수는 없기에 추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식 드림.

 

 

From: 이정아 [mailto:al0...@postech.ac.kr]
Sent: Tuesday, July 24, 2012 1:57 PM
To:
신동식
Subject: Re:FW:
의료공제 소견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진단서에 쓰여진 내용이 의학용어라서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때문에 소견서가 필요한 건가요...

제가 진단서를 읽었을 때 어려운 의학 용어로 씌여진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손으로 향후 치료까지 자세하게 써 놓으신걸 봤는데

불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 하기 위해서 꼭 제가 한번 더 병원에 가서 복잡한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이다 진단서다 뭐다 해서 의료공제 받으려고 병원을 3번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것은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거라서, 오늘 갔더니 오늘 담당 의사분이 진료가 없는 날이라네요


솔직히 이렇게 행정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네요.... 비용도 비용이고요....

의사까지 소견서가 따로 필요없다고 하고 소견서는 본래 확정적인 진단이 나오기 전인 경우에 의사가

"
실제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은 이러하다~" 할때 작성하는 서류인 것으로 아는데요

게다가 소견서는 법적 효력도 진단서에 비교했을 때 거의 없고 보험회사 같은데서는 요구 하지도 않는 것이며

심지어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소견서는 아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보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면

소견서 제출 없이도 의료 공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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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메일 내용 ------------
보낸 사람 : "신동식"
받는 사람 : "'이정아'"
메일 제목 : FW: 의료공제 소견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보낸 날짜 : Tue, 24 Jul 2012 13:14:27 +0900


안녕하세요.
의료공제 특위 위원장 신동식입니다.
일반적으로 200, 000원 이상일 경우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습니다.
치료에 관한 항목을 의료공제를 해주어야 할지를 진단서만 가지고는 판단이 힘듭니다.
진단서는 의학용어로 다친 곳과 치료 방법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의료공제회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견서도 동일하게 다친 곳과 치료방법을 적어줘서 동일하지만 이는 의사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의료공제회에서 판단하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공제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일반 사보험과 틀린 점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동식 드림.

From: postech...@googlegroups.com [mailto:postech...@googlegroups.com] On Behalf Of
이정아
Sent: Tuesday, July 24, 2012 12:50 PM
To: postech...@googlegroups.com
Subject:
의료공제 소견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석사 1년차로 있습니다.

학번은 20120583입니다.


7
19일 경에 의료공제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진단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병원측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구하였는데, 담당 의사가 수기로 작성한 진단서가 소견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견서는 불필요하다며, 정 필요하다면 진단서를 한번 복사해서 그걸 소견서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진단서 두장을 주었고

학교 측에 진단서 두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따로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와 소견서, 입원 확인서는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필요에 의해 이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라서

병원 쪽에서도 두개 다 끊는 것에 대해 의아하여 그렇게 하나만 해준 것인데 꼭 소견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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