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대학원생 황종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치과 치료 (보험처리되는)를 받고 있는데요, 치료가 완료될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특별청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번 진료비 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모두 정산된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치료기간에 상관없이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공제를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6월~8월 두달 동안 진료를 받고 의료공제를 8월에 신청하면, 6월분의 경우 진료받은지 1개월 이상이 지났으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3. 약국 계산서 - 기존에는 약국에서 발급해주는 약제비 계산서만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 결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공제 특위 위원장 신동식입니다.
1. 매번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치료 완료 시점이기 때문에 6~8월달에 진료를 받고 8월달로부터 한달이내에 신청하시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번 진료에 해당하는 진료비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3. 약국 또한 약제비 계산서와 실 결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이 필요하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신동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