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공제 특위 위원장 신동식입니다.
일반적으로 200, 000원 이상일 경우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습니다.
치료에 관한 항목을 의료공제를 해주어야 할지를 진단서만 가지고는 판단이 힘듭니다.
진단서는 의학용어로 다친 곳과 치료 방법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의료공제회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견서도 동일하게 다친 곳과 치료방법을 적어줘서 동일하지만 이는 의사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의료공제회에서 판단하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공제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일반 사보험과 틀린 점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동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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