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제 소견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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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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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3, 2012, 11:49:55 PM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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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사 1년차로 있습니다.

학번은 20120583입니다.


7월 19일 경에 의료공제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진단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병원측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구하였는데, 담당 의사가 수기로 작성한 진단서가 소견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견서는 불필요하다며, 정 필요하다면 진단서를 한번 복사해서 그걸 소견서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진단서 두장을 주었고

학교 측에 진단서 두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따로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와 소견서, 입원 확인서는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필요에 의해 이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라서

병원 쪽에서도 두개 다 끊는 것에 대해 의아하여 그렇게 하나만 해준 것인데 꼭 소견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신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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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4, 2012, 12:11:23 AM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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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공제 특위 위원장 신동식입니다.

일반적으로 200, 000원 이상일 경우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습니다.

치료에 관한 항목을 의료공제를 해주어야 할지를 진단서만 가지고는 판단이 힘듭니다.

진단서는 의학용어로 다친 곳과 치료 방법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의료공제회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견서도 동일하게 다친 곳과 치료방법을 적어줘서 동일하지만 이는 의사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의료공제회에서 판단하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공제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일반 사보험과 틀린 점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동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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