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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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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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2, 2012, 9:31:06 PM8/12/12
to postech...@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11학번 윤형준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생의료공제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깨 탈골로 인한 상처로 인해 검사와 치료를 모두 받게 되었는데, 의료 공제를 받고자 내용을 확인해보니

몇가지 문의해야할 사항이 생겨 아래에 사항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난번 권인혁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보면 아래에 대자보(?)가 함께 첨부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대자보를 보면 올바른 제출서류 예시에 1회당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실 결제 영수증"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료를 받은 곳이 2차병원 이상의 큰 병원인데, 현재 첫 진료를 받은 후 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주었고, 

저는 추가로 실 결제 영수증(카드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카드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그 병원에서는  

실 결제 영수증(카드영수증)은 따로 발급이 되지 않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함께 적혀져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받은 서류를 보면 대자보에 첨부된 올바른 제출서류 예시에 나온 좌측 서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그 서류에 카드번호와 승인금액과 같은 실제 결제에 관한 추가 정보들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서류만으로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가 현재 MRI 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MRI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때, MRI 검사에 대한 것도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청구 기간이 "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라 되어있는데, 

이는 각각의 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란 의미인가요 아니면 연속된 모든 치료가 완료된 후 1개월내에 함께 청구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예를들어 제가 현재 진료를 받은 것은 치료를 받은 날짜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예정되어있는 검사 혹은 수술치료와 함께 마지막 치료 후 1개월에 내에 청구해도 되는 것인가요?  

Jong-Chan Lee

unread,
Aug 13, 2012, 6:50:21 PM8/13/12
to 윤형준, postech...@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1. 대학병원의 경우 실 결제 영수증이 따로 나오지 않고 진료비영수증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해당 건이 이에 해당되면 실 결제 영수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속된 치료 완료 후 1개월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료공제 규약의 특별청구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규약에 명시된 소견서는 불필요합니다.

20 [지급절차]
1 의료보조금 청구는 치료완료 후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2 특별청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로 정의한다.

1. 200,000 원 이상의 치료·진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15 일 이상의 연속치료
3 의료보조금 청구 시 진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급여, 비급여 구분이 되어있는 영수증과 실 결제영수증
(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학생지원팀 담당자(행정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특별청구 시 추가로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 일 이내 의료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종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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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Chan Lee, Ph. D. Student
Quantum Optics and Quantum Information
Department of Physics,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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