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지급절차]
1 의료보조금 청구는 치료완료 후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2 특별청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로 정의한다.
1. 200,000 원 이상의 치료·진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15 일 이상의 연속치료
3 의료보조금 청구 시 진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급여, 비급여 구분이 되어있는 영수증과 실 결제영수증
(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학생지원팀 담당자(행정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특별청구 시 추가로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 일 이내 의료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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