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한번 연락을 드렸던 대학원생 최송아입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다시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5, 4/17, 4/18, 4/20, 4/26, 5/8에 진료를 받음.
2. 7월 중순쯤 의료공제 신청.
A.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그러나 5/8이 최종 진료이기에 구 의료공제 신청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유효함.
B. 신청하기 위해 학생지원팀을 방문하고 나서야 진료 후 한달 내로 의료공제 신청을 해야 함을 알았음.
C. 그러나 7월 말까지 모니터링 기간임을 알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D. 신청 당시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있을 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리를 뜸.
E. 담당 선생님의 연락이 없어서 신청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3. 7월 말, 의료공제비가 들어오지 않아 이의 제기 하였음.
A. 6/10 이전의 진료는 6/22까지 의료공제 신청을 했어야 했으며, 이를 어겨 의료공제비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 “모니터링 기간”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함.
본인은 모니터링 기간이 ‘신 의료공제 신청 절차를 권고하며, 이가 적절하게 돌아가는 지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였음. 이 근거로는 다음과 같음.
A. 학생의료공제회특별위원회에서 이 “모니터링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
B. 단, 아래의 문구만 공지함. 공지 메일에 참조된 대자보의 일부임.

C. 이 문구에 의하면, “6월/7월 동안 학생들에게 의료공제 신청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의료청구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하였음. “모니터링 기간 동안 잘못된 의료청구는 거부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
D. 즉, 공지된 내용에 의하면 모니터링 기간에 구 의료공제 신청절차를 밟더라도 그 신청이 거부될 이유가 없음.
E. 만약, 의료공제 신청이 거부된다면, 이는 “캠페인을 통한 유도가 아니라, 급작스런 신 의료공제 도입과 미흡한 공지, 그리고 일방적인 구 의료공제 신청 거부”라고 볼 수 있음.
2. 주장하는 바
A.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4-5월동안 받은 진료에 대한 의료공제 신청(7월 중순)이 구 의료공제 신청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7월 말까지 모니터링 기간이기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함.
학생들이 받았던 학생의료공제 모니터링 실시 관련 메일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이와 저의 메일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제가 신청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무시될 수 없으며, 저와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료공제 신청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료공제특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최송아 드림
(휴대폰 : 010-4007-6057)
안녕하세요.
학부, 대학원 의료공제 특별위원회 입니다.
현재 6월 11일 이전에 대한 실 결제 영수증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최종 진료 날짜가 3/11~6/10에 해당하는 의료공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 의료공제 신청 절차를 따라 6/22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납입확인서 인정, 실 결재 영수증 필요하지 않음)
그리고 6/10 이후에 해당하는 모든 진료는 현 의료공제 신청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6, 6/12 연속 진료일 경우 6/6 진료는 구 의료공제 신청절차를 따르시고, 6/12 진료는 현 의료공제 신청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학생 지원팀이 아닌 아래의 메일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메일주소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공제회 신청 절차 혼돈으로 학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며칠 전에도 한번 연락을 드렸던 대학원생 최송아입니다.간략하게 상황을 다시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4/5, 4/17, 4/18, 4/20, 4/26, 5/8에 진료를 받음.2. 7월 중순쯤 의료공제 신청.A.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그러나 5/8이 최종 진료이기에 구 의료공제 신청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유효함.B. 신청하기 위해 학생지원팀을 방문하고 나서야 진료 후 한달 내로 의료공제 신청을 해야 함을 알았음.C. 그러나 7월 말까지 모니터링 기간임을 알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D. 신청 당시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있을 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리를 뜸.E. 담당 선생님의 연락이 없어서 신청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함.3. 7월 말, 의료공제비가 들어오지 않아 이의 제기 하였음.A. 6/10 이전의 진료는 6/22까지 의료공제 신청을 했어야 했으며, 이를 어겨 의료공제비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이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문제점 : “모니터링 기간”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함.본인은 모니터링 기간이 ‘신 의료공제 신청 절차를 권고하며, 이가 적절하게 돌아가는 지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였음. 이 근거로는 다음과 같음.A. 학생의료공제회특별위원회에서 이 “모니터링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B. 단, 아래의 문구만 공지함. 공지 메일에 참조된 대자보의 일부임.
<image003.png>
C. 이 문구에 의하면, “6월/7월 동안 학생들에게 의료공제 신청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의료청구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하였음. “모니터링 기간 동안 잘못된 의료청구는 거부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D. 즉, 공지된 내용에 의하면 모니터링 기간에 구 의료공제 신청절차를 밟더라도 그 신청이 거부될 이유가 없음.E. 만약, 의료공제 신청이 거부된다면, 이는 “캠페인을 통한 유도가 아니라, 급작스런 신 의료공제 도입과 미흡한 공지, 그리고 일방적인 구 의료공제 신청 거부”라고 볼 수 있음.2. 주장하는 바A.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4-5월동안 받은 진료에 대한 의료공제 신청(7월 중순)이 구 의료공제 신청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7월 말까지 모니터링 기간이기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함.학생들이 받았던 학생의료공제 모니터링 실시 관련 메일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이와 저의 메일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연락 부탁 드립니다.제가 신청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그렇다 하여도 무시될 수 없으며, 저와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료공제 신청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학생의료공제특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 드립니다.최송아 드림(휴대폰 : 010-4007-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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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송아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경)이종찬님의 메일을 받고 답장을 쓰려는데, 신동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료공제 특별위원회 내부에서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귀결해서 답을 주시거나 대표하시는 한 분이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답변을 받게 되었군요.
이종찬님의 메일과 신동식님의 전화는 제가 메일 드린 “문제점과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찬님으로부터 받은 메일 답변은 저도 이메일을 보내드리면서 포워딩해드렸던 [재공지]에 대한 내용을 재언급하신거라 부족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동식님은 저에게 이해를 바라시던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접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메일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답변이 충분하든 불충분하든 답변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송아 드림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한번 연락을 드렸던 대학원생 최송아입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다시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5, 4/17, 4/18, 4/20, 4/26, 5/8에 진료를 받음.
2. 7월 중순쯤 의료공제 신청.
A.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그러나 5/8이 최종 진료이기에 구 의료공제 신청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유효함.
B. 신청하기 위해 학생지원팀을 방문하고 나서야 진료 후 한달 내로 의료공제 신청을 해야 함을 알았음.
C. 그러나 7월 말까지 모니터링 기간임을 알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D. 신청 당시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있을 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리를 뜸.
E. 담당 선생님의 연락이 없어서 신청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3. 7월 말, 의료공제비가 들어오지 않아 이의 제기 하였음.
A. 6/10 이전의 진료는 6/22까지 의료공제 신청을 했어야 했으며, 이를 어겨 의료공제비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 “모니터링 기간”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함.
본인은 모니터링 기간이 ‘신 의료공제 신청 절차를 권고하며, 이가 적절하게 돌아가는 지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였음. 이 근거로는 다음과 같음.
A. 학생의료공제회특별위원회에서 이 “모니터링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
B. 단, 아래의 문구만 공지함. 공지 메일에 참조된 대자보의 일부임.
<image003.png>
C. 이 문구에 의하면, “6월/7월 동안 학생들에게 의료공제 신청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의료청구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하였음. “모니터링 기간 동안 잘못된 의료청구는 거부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
D. 즉, 공지된 내용에 의하면 모니터링 기간에 구 의료공제 신청절차를 밟더라도 그 신청이 거부될 이유가 없음.
E. 만약, 의료공제 신청이 거부된다면, 이는 “캠페인을 통한 유도가 아니라, 급작스런 신 의료공제 도입과 미흡한 공지, 그리고 일방적인 구 의료공제 신청 거부”라고 볼 수 있음.
2. 주장하는 바
A.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4-5월동안 받은 진료에 대한 의료공제 신청(7월 중순)이 구 의료공제 신청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7월 말까지 모니터링 기간이기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함.
학생들이 받았던 학생의료공제 모니터링 실시 관련 메일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이와 저의 메일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제가 신청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무시될 수 없으며, 저와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료공제 신청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료공제특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최송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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