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폰트 라이선스 오픈소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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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woo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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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4, 2017, 10:39:44 PM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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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가 저작권을 전부든 일부든 갖고 있는 폰트가 있습니다. 이 폰트 라이선스가 확실하게 오픈소스이거나 확실히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여기저기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공식적인 배포 홈페이지에서는 라이선스라고 할 만한 게 없이 대략 한 두 문장으로 써 놓은 정도입니다. 제한으로 "상업용
금지"를 명시하는 바람에 오픈소스가 안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문구를 쓰는 사람은 "상업용"이라는 말에
대해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의도한 바는 "독점 라이선스로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상관 없거든요. 이게 분명치 않습니다.

서울 서체, 제주 서체, KoPub 서체:

http://www.seoul.go.kr/v2012/seoul/symbol/font.html
https://www.jeju.go.kr/jeju/symbol/font/infor.htm
http://www.kopus.org/biz/electronic/font.aspx

구글폰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울폰트, 제주폰트, kopub 바탕 (왜 바탕만?) 폰트가 OFL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KoPub 폰트같은 경우 자체 라이선스라고 할 만한 문서가 있는데 또 구글폰트에서는 OFL로 허락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글이 허락을 받았다는 게 좀 의심스러운 게 다른 증거가 없고, 보통 공무원들 이런거 따로 허가하는 일 없거든요.)

https://github.com/google/fonts/tree/master/ofl/seoulhangang
https://groups.google.com/d/msg/early-access-fonts/uMDfWdOCmLY/FIXUfyHeOWIJ

이 정부/지자체 서체 라이선스에 대해 좀 더 공식적인 답변을 듣거나 건의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민원 정도 생각나는데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작권 소유가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는 제한 없이 공개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ChangSeok Oh

unread,
Mar 5, 2017, 4:41:34 PM3/5/17
to oss-deskt...@googlegroups.com
서울서체의 경우는 서체를 자체를 유료로 팔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http://eungdapso.seoul.go.kr/에 서울시에 궁금한 사항 질의하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서체 라이센스를 물어보거나 OFL로 확실히 명시해 달라고 건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ang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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