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터넷 본인 확인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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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inux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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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9, 2009, 7:11:07 AM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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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6974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제한적 본
인확인제(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도 지난 1일부터 여기에 포함됐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영상물이나 댓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레이첼 웨트스톤 구글 부사장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 되어야"

실명제로 또 다시 한국 인터넷이 고립 되려고 하네요..

국제법과 나라법 중 어느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법 계정에 문제가 있는 듯 하네요.

만약 외국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인터넷뱅킹을 장사하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외국은행(한국어 사이트) 인터넷뱅킹 사용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 2항 3절'
과 ‘전자금융거래법 9조 1항'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외국은행들이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키보드 보안, 방화벽, 공인인증서 등 홈페이지에 만들어라 라고 주장된다면
외국은행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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