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사퇴 촉구 영화인 기자회견
▮ 수 신 각 언론사 영화 및 미디어 담당 기자
▮ 발 신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영화인 일동
▮ 내 용 지원 심사 외압 관련 부패행위신고접수 및 영화인 기자회견(총 4매)
▮ 담 당 최현용 010-2732-6131 skr...@gmail.com 최은정 011-9792-0345 tin...@hanmail.net
2. 지난 5월 20일(목)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이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심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접수 작품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조희문 위원장은 칸국제영화제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7인에게 끊임없이 국제전화를 걸어 해당 작품 선정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파렴치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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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권남용, 파렴치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자행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하라!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영화인 일동 -
2010년 5월 28일(금)
-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앞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규탄 및 부패행위 신고 접수
-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영화진흥위원회 앞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영화인 기자회견 |
“공정성을 상실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지난 5월 20일 두 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영화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전 11시에는 2010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예심 과정에서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심사위원 7인에게 끊임없이 국제전화를 하였으며, 귀하는 ‘내부조율’ 혹은 ‘발란스’를 운운하며 특정 접수작품을 심사위원에게 강요하였다”는 심사위원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리고 12시에는 프랑스에서 급거 귀국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해명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칸 현지에서 국제전화로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독립영화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화가 선정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자인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각종 지원사업이 재능있는 신인 영화인과 우수한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기획을 발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 활성화 도모”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독립영화의 진흥을 위한 영진위의 주요한 지원사업중 하나이다. 영진위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정한 심사과정하에서 지원사업의 의도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의 수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모든 영화인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영진위원장이 심사의 공정성에 결정적인 흠집을 낸 이번 사건은 어떠한 해명과 변명으로도 무마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영진위가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영화계를 위해서, 영진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영화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상식과 법적 형평성의 복권을 위해서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해명성 발언은 당장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말도 안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맞불식의 기자회견을 마련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일반적인 의견전달”, “이미 심사가 이루어진 후였기 때문에 선정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말들로 버젓이 자신의 행위를 회피하였고 ‘사과’가 아닌 ‘유감’이라는 말로 심사위원들은 물론 영화인들까지 희롱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사유로도 합숙심사중인 심사위원에게 특정 작품을 거론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심사위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전화로 인해 내부1차심사에서 탈락한 작품을 다시 확인하는 ‘수고’를 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심사위원으로서 영진위의 수장이 갖는 위계, 같은 교수로서 교수사회에서 갖는 위계,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자로서 결정권자가 갖는 위계 등등 조직적, 정치적, 사회적 위계에 의해 이미 심사한 작품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밝히는 심사위원의 처절한 심정 토로는 심사의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영진위원장이 그 직권을 부당하게 남용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둘째, 본인의 출연이 예정된 작품에 대한 청탁은 파렴치한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거론한 세 작품중 하나는 조희문 영진위원장 본인이 주요한 비중으로 출연하는 내용의 기획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이렇게 대담하게도 파렴치한 행위를 한 공공기관의 수장이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청탁시점이 심사가 이미 정리된 시점이었다는 해명은, 심사위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이겨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시점은 이미 심사위원들의 심사대상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후로 작품선정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해명은 궤변에 불과하다. 청탁이 사후이니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은 “나의 행위는 미수이니 무죄”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수라도 범죄는 범죄임에 틀림없다. 결국 청탁 행위의 효과가 없다는 발언은 심사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라는 잘못을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네째, ‘관심의 표명이 위원장의 직무수행 범위’라는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은 명백한 오류이다.
관심의 표명도 법률과 규정, 그리고 상식에 기반해서 합당하게 이루어져함은 물론이다. 영진위원장이 “독립영화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화가 선정”되기 위해 관심을 표명하고자 한다면, 상식적으로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을 사업계획 또는 사업공고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심사과정에 있는 심사위원에게 특정 작품, 그것도 자신이 출연예정되어 있는 작품을 거론하며 청탁하는 것을 어떻게 ‘관심’이라 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진위의 모든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이번에 청탁외압이 밝혀진 사업이 ‘독립영화’분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타의 지원사업은 더더욱 그러하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모든 심사가 중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진위의 사업이 예년보다 매우 늦어진 상황이라는 점과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해당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또다른 개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해결방법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한 인물에게 더 이상 한국영화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스스로가 특정세력에 대한 홀대는 없다고 주장했던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정작 개인의 지위를 자신의 영달과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조희문 위원장에게 남은 선택은 더 이상 백 마디의 허언으로 다시 한 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책임있는 행동을 통하여 실낱처럼 남아있을지도 모를 마지막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연명 참여단체 (가나다 순)
다큐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영화인모임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모임 “돌아와 미디액트”
영화인회의
인디포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지속 추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