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청자참여방송 활성화 법안 발의를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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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8, 2012, 1:05:08 AM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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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문서번호 panet-20121008-01

일 자 2012108()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기자

발 신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내 용 시청자참여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함 (3페이지, 한글파일첨부함)

담 당 석보경 010-6279-6171

시청자참여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함

 

지난 105()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 의원은 방송사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와 기금 조성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함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시청자참여방송 활성화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함

 

아래 관련 논평 및 세부 내용을 첨부함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온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이제까지 한계 혹은 제약이 되었던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등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류방송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소수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왜곡 없이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이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류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론의 다양성 향상,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확장, 공동체성 강화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 이후 많은 시민들의 제작 참여와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등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영역에서의 노력은 관련 법제의 미비와 정책의 답보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실제 시민들에 대한 지원과 방송 편성의 축소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확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교육, 연구, 조사 등 다각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방송사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시되던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을 강제하고 지역과 매체를 막론하여 시청자들의 직접 참여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 지원은 우리 사회 미디어 민주주의와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2105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시청자참여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김윤덕 의원 방송법 등 관련 개정안대표발의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은 5방송사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와 기금조성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등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 뿐 아니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심의를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방통위 산하에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와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고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공동체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뒤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참여는 자연스런 시대적 추세인 만큼,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함께 연구해왔으며, 국회 문방위 소속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최민희 강동원 의원을 비롯해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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