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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보도자료 201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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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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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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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김지현 010-9820-0330 / imazi...@gmail.com 최은정 011-9792-0345 / tin...@hanmail.net |
2010년 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자 선정 관련
재판부의 합리적인 심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본 협회가 3월 10일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문화미래포럼과 비상업영화기구가 시민영상문화기구와 관련이 없으며, 2차 공모의 심사위원들도 시민영상문화기구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2차 공모에서 받은 점수가 이 사건 컨소시엄이 1차 공모에서 받은 점수보다 142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컨소시엄과 별개의 단체인 피고가 컨소시엄이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이를 보완하고 중기계획안 부분을 추가한 새로운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제1차 공모의 심사위원들이 아닌 제2차 공모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차 공모에서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총 46페이지의 사업계획서 중 몇 개의 문구와 표 위치가 바뀌거나 일부 내용이 추가(미디어교육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상치 2페이지 및 기술대여 중기계획 4페이지)된 사업계획서를 전혀 다른 사업계획서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협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단체의 연관성과 사업계획서의 부실함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등록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과 심사위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형식적 가치에 매몰되어 실질적, 본질적 가치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판결이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재판부가 이번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의 부당함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본 선정 처분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행정 기관의 업무 집행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문화의 발전에 있어 그간 문화예술계가 쌓아왔던 소중한 거버넌스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공공 서비스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첨부 문서: 판결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