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최종본]영진위 행정소송 관련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입장(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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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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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30, 2010, 11:23:49 PM9/30/10
to mediac...@googlegroups.com, media...@googlegroups.com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자료가 최종본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도 요청 드립니다.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보도자료 2010.10.01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기자

발 신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담 당

김지현 010-9820-0330 / imazi...@gmail.com

최은정 011-9792-0345 / tin...@hanmail.net

 

 

2010년 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자 선정 관련

재판부의 합리적인 심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본 협회가 3월 10일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문화미래포럼이나 비상업영화기구와 (인적ㆍ물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며, “(2차 공모의 심사위원인) 복환모와 김시무는 시민영상문화기구에 회원으로도 가입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들 단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단체이고 복환모와 김시무가 시민영상문화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2차 공모에서 받은 점수가 이 사건 컨소시엄이 1차 공모에서 받은 점수보다 142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컨소시엄과 별개의 단체인 피고가 컨소시엄이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이를 보완하고 중기계획안 부분을 추가한 새로운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제1차 공모의 심사위원들이 아닌 제2차 공모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문화미래포럼과 비상업영화기구가 시민영상문화기구와 관련이 없으며, 2차 공모의 심사위원들도 시민영상문화기구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2차 공모에서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제출한 총 46페이지의 사업계획서 중 몇 개의 문구와 표 위치가 바뀌거나 일부 내용이 추가(미디어교육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상치 2페이지 및 기술대여 중기계획 4페이지)된 사업계획서를 전혀 다른 사업계획서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의 연관성과 사업계획서의 부실함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등록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과 심사위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형식적 가치에 매몰되어 실질적, 본질적 가치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내용도 영진위의 반박 변론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협회는 재판부가 이번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의 부당함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본 선정 처분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행정 기관의 업무 집행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문화의 발전에 있어 그간 문화예술계가 쌓아왔던 소중한 거버넌스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공공 서비스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첨부 문서: 판결문 전문

 

 
 
영상미디어센터_1심판결문.pdf
101001_행정소송결과에 대한 한영미 입장(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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