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게임 개발자 과로사, '크런치모드' 산재 첫 인정

瀏覽次數:24 次
跳到第一則未讀訊息

김영태

未讀,
2017年8月2日 晚上11:33:142017/8/2
收件者:Lisp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한국 리스퍼)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어났을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과로로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1억이라고 하지요. 이때 합의를 하게 되면 1억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과로사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정년까지 일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합의금보다 당연히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위의 기사에도 과로사 판정 조건[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12주 평균) 또는 1주 평균 64시간(발병 전 4주 평균)]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준 안에 들면 거의 예외 없이 과로사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노둥 환경을 고려할 때, 개발자들 대부분이 위에 제시된 노동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과로사로 판단이 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 들이지 마시고, 과로사 판정을 신청하시거나, 좀더 자세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민 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回覆所有人
回覆作者
轉寄
0 則新訊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