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많이 쏟아졌던 뉴스이지요.
케이블 TV가 지상파 동시중계를 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현행법상 당연한 것인데 업계 관행상 무시되어 왔던 것이죠.
저작권법 84조는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을 정하고 있고 85조는 동시중계권을 정하고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특히 새로운 건 없고요,
다만, 그 처리 방식이 좀 흥미롭죠.
http://minsukyeong.blogspot.com/2010/09/court-bans-cable-tvs-rebroadcasting-o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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