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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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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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7, 2010, 8:19:52 PM10/7/10
to Korea IP Laws
공식명칭은 "e스포츠 컨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이라는 나름 overarching한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블리자드 공청회'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어제 토론자로는
드래곤플라이 김범훈 실장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변인
건국대 법대 정연덕교수
국제e스포츠연맹 오원석 사무총장
대한올림피언협회 송석록 사무총장
화승 오즈의 이제동 선수
MBC미디어 플러스의 조정현 국장

문화관광부는 쏙 빠졌네요. 핵심은 중계권과 2차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혹은 누가 갖고 있어야 하느냐인데.

이 문제는 산업논리가 지배해야 하는 이슈라고 보이네요. 왜냐하면 e스포츠라는 산업의 컨텍스트가 아니면 게임대회의 화면 중계권과
2차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가지를 고려해보면, 역시 게임개발자/publisher가 게임을 개발하고 배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보여지네요.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110967&db=issue

여기서 연세대 남형두 교수가 말한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헌적인 부분을 피해가야 하겠지만, 원저작권자의
100% 사유재의 성격은 어느 정도 떠난 것 아니냐"는 주장은 그래서 참으로 학자다운 탁상공론으로 보여지네요.

남 교수 말대로 2차 저작권을 게임회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게임플레이어)가 가지는 것으로 할 경우, 지금의 KeSPA 같은 단체
가 지배하는 이상한 구도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게이머와 게임개발사는 정당한 대가를 못받게 되는..

개인적으로는 GSL2 처럼 개인들이 참가하는 상금 따먹기 대회 형식이 현재의 팀에 기반한 제도보다 낫다고 봅니다. 스타1에서
프로게임팀 만들어가지고는 프로게임팀 위주로 가기 위해 팀플이나 프로리그 같은 최적화되지 않은 게임 형태들이 어거지로 만들어졌
죠. 그건 결국 낭비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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