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IST] 세금 보고시 이번에 ITIN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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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kar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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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8, 2016, 9:34:49 AM3/8/16
to KNIST
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주말 동안 세금 신고에 관한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이번에 ITIN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ITIN을 신청하는 경우(즉, dependent가 SSN이 ineligible하여 ITIN을 이번에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 Maryland tax form을 곧바로 제출하지 말라는 글이 instruction에 버젓이 있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에 늘 하던대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혼동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중에 인적공제부분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던가 하는 메일을 받으시면, letter를 쓰는 등, 후속 대응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ㅜㅜ 죄송요;;

제가 검토해본 사항으로는, 이런 경우, 
1. 502E를 작성하여 스스로 estimate한 주세(check)와 함께 먼저 제출하시고 (502E를 작성하시려면 502를 일단 작성은 해보셔야 합니다),
2. 나중에 ITIN이 메일로 오면, 502에 이를 기입하고, 502의 line 41에 1에서 먼저 낸 세금도 기입을 하시고 제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 502E는 form과 instruction이 묶여있는데, instruction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내야할 주세가 없는 사람들은 502E를 낼 필요가 없다는 둥, credit card나 electronic payment 방법 등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www.marylandtaxes.com에 가보시면, 주세의 경우 online electronic filing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 방법으로 해보신 분들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 작년에 혹시 ITIN을 신청하면서 502로 바로 제출하신 분들 계시면, 이후에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최재각 드림

Kyoung-Wh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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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8, 2016, 11:45:30 AM3/8/16
to kn...@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작년에 ITIN과 동시에 502를 제출했는데 제 경우는 이랬습니다.

ITIN 발급 (한번 거절 후 다시 서류 다시 보내서 발급받았습니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MD인지 Federal인지 기억 안나는데 letter를 하나 받았고요. 배우자 ITIN이 잘못기재되어 인적 공제를 다 받을 수 없으니, 이의가 있으면 ***의 주소로 우편을 보내라는 letter입니다.

저는 기재한 것이 없었고, ITIN 발급이 늦어지면서, MD로 넘어갔을때 자동으로 잘못된 ITIN number로 처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와이프 ITIN을 스캔하고 간단한 한 문장짜리 letter를 써서 보냈고, 얼마 후 잘 처리되었다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ITIN 발급이 한번 거절되지 않았다면 시간상 저런 행정 착오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문제가 생겨도 이정도인 듯합니다.

김경환 드림

2016년 3월 8일 오전 9:34, jaekarkchoi <jaeka...@gmail.com>님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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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Kar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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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16, 9:37:02 AM3/10/16
to kn...@googlegroups.com
재작년 저와 거의 흡사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저도 ITIN을 한번 거절당하고, ITIN 재신청 및 letter 보내고 나중에 알아서 처리가 되었거든요.
기존에도 J2 dependent와 함께 계셨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 보고를 해도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없었던걸 보면, 사실 502E를 하나 안하나 크게 지장을 안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경환 박사님 피드백 감사합니다.

최재각 드림

jinsee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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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16, 4:02:44 PM4/14/16
to KNIST
안녕하세요, 최진식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ITIN이 무슨이유에서인지 서류 미비라 메일도 없이 보류되었다고 하더군요, (전화로 확인)
지금 Maryland tax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하는지요 502E를 작성하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2016년 3월 8일 화요일 오후 11시 34분 49초 UTC+9, jaekarkchoi 님의 말:

Jungyub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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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16, 5:03:03 PM4/14/16
to kn...@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ITL에 우정엽 입니다.

택스 신고를 언제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출 하고 한달, 늦는분들은 두달 정도 후에 ITIN 서류 미비라는 메일을 받고는 합니다. 

같은 준비를 하신 분들이 어떤분은 바로 되고 어떤분들은 보류되고 아무튼 아시다시피 엉망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 챙겨서 보내고 나면 ITIN은 아마 가을은 되어야 처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교수님께서 Federal tax return 은 ITIN 과 같이 보내신거고, 502 form( MD tax return) 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것 같은데요.

1. 우선, 택스를 돌려 받을 상황이라면, 따로 패널티가 없으니, ITIN 서류가 처리 되고 나서 502를 보내셔도 됩니다.

2. 택스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혹은 2016년 Tax day를 지나서 제출 하고 싶지 않다면,) 502에 교수님  SSN은 기입 하셨을꺼고, 배우자의 SSN/ITIN 란에 ITIN Applied라고 기입 하셔셔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정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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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Kar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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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16, 5:34:13 PM4/14/16
to kn...@googlegroups.com
교수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federal을 먼저 진행해두신 상황이시고, ITIN이 발급되면 ITIN까지 내용을 기입하여 state 서류를 제출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ITIN이 예상했던 시기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주세 관련 booklet (http://forms.marylandtaxes.com/current_forms/Resident_booklet.pdf)을 보면, due date이 4월 15일이라고 했다가 4월 18일이라고도 적혀있고 뭐가 맞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4월 15일을 due date으로 알고 있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2, 502B}를 제출하던, 502E를 제출하던, 둘 중 하나는 제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방법인지, 아무 방법이나 상관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출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보면요,

* 502와 502B
- 기존의 KNIST tax seminar를 통해서 filing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502, 502B}로 그냥 제출하면서, 이들 form에서 SSN을 요구하는 항목에 'applied for'라고 쓰시거나 그냥 공란으로 둔 채로 제출했습니다. federal에 보내는 서류에 ITIN 신청 서류(W-7)을 동봉해서 보냈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이고, 여태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502E
- 제가 502E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이 form으로 먼저 보고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아직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502E 제출에 대해 말씀드렸던 이유는, booklet에 SSN(ITIN)이 없는 경우, 이것을 먼저 받아서 기입해서 보내야 한다고 정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ooklet에서 이 경우에는 502E를 내야 한다고 명시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filing을 extension을 할 수 있는 방법이 502E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502E를 작성해본 적은 없지만, 해당 form에 붙어 있는 instruction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forms.marylandtaxes.com/15_forms/502E.pdf)

교수님께서 {502,502B}를 제출하신다면, applied for로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ITIN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미비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받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tate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state에 연락을 취하셔서 ITIN 발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ITIN이 발급되면 해당 서류 또한 copy하여 보내시는 등의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502E를 제출하신다면, 주의하실 점은 현재 estimate한 주세를 반드시 같이 동봉하여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02E는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연장인데(90일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에 대한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502, 502B}로 estimate한 주세를 502E와 함께 제출하시고, 역시 ITIN이 발급되는대로 {502, 502B}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각 드림

2016-04-14 16:02 GMT-04:00 jinseekchoi <jin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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