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federal을 먼저 진행해두신 상황이시고, ITIN이 발급되면 ITIN까지 내용을 기입하여 state 서류를 제출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ITIN이 예상했던 시기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2, 502B}를 제출하던, 502E를 제출하던, 둘 중 하나는 제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방법인지, 아무 방법이나 상관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출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보면요,
* 502와 502B
- 기존의 KNIST tax seminar를 통해서 filing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502, 502B}로 그냥 제출하면서, 이들 form에서 SSN을 요구하는 항목에 'applied for'라고 쓰시거나 그냥 공란으로 둔 채로 제출했습니다. federal에 보내는 서류에 ITIN 신청 서류(W-7)을 동봉해서 보냈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이고, 여태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502E
- 제가 502E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이 form으로 먼저 보고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아직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502E 제출에 대해 말씀드렸던 이유는, booklet에 SSN(ITIN)이 없는 경우, 이것을 먼저 받아서 기입해서 보내야 한다고 정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ooklet에서 이 경우에는 502E를 내야 한다고 명시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filing을 extension을 할 수 있는 방법이 502E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502E를 작성해본 적은 없지만, 해당 form에 붙어 있는 instruction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http://forms.marylandtaxes.com/15_forms/502E.pdf)
교수님께서 {502,502B}를 제출하신다면, applied for로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ITIN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미비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받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tate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state에 연락을 취하셔서 ITIN 발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ITIN이 발급되면 해당 서류 또한 copy하여 보내시는 등의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502E를 제출하신다면, 주의하실 점은 현재 estimate한 주세를 반드시 같이 동봉하여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02E는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연장인데(90일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에 대한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502, 502B}로 estimate한 주세를 502E와 함께 제출하시고, 역시 ITIN이 발급되는대로 {502, 502B}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