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조금 전에 습관적으로 tab & space bar를 쳤더니 작성 도중에 posting이 되었는데, 이전 것은 무시해 주세요;; 불필요한 수고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세금 신고 세미나에 참석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한 번 해본 것이라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라서요… 각각의 준비 서류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작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시면 세미나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드린 모든 Form들은 컴퓨터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출력을 하는 대신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 오셔도 됩니다.
1. Form 1042-S (우편으로 받으신 것)
2. Form 1040NR: http://www.irs.gov/pub/irs-pdf/f1040nr.pdf
3. Form 8843: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4. Schedule 8812: http://www.irs.gov/pub/irs-pdf/f1040s8.pdf
a. Child Tax Credit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만
5. Form 2106-EZ: http://www.irs.gov/pub/irs-pdf/f2106ez.pdf
a. Itemized deduction을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만 (주로 처음으로 세금 신고 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6. 가족 구성원 각각의 SSN 혹은 ITIN
a.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SSN이나 ITIN이 없으신 분들은 Form W-7도 준비해 주세요.
b. Form W-7: http://www.irs.gov/pub/irs-pdf/fw7.pdf
7. Maryland Form 502: http://forms.marylandtaxes.com/14_forms/502.pdf
a.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Form 502B도 준비해 주세요.
b. Maryland Form 502B: http://forms.marylandtaxes.com/14_forms/502B.pdf
참고로 세미나의 주 대상은 J비자 입니다. 중간에 visa status에 변동이 있으셨거나, (저는 본 적이 없는) Form W-2를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KNIST에 계신 선배님들 가운데 다양한 case가 있으니…)
주말 동안 제가 한 번 해보고, 혹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일요일 전에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 최재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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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별로 도움이 많이 안되셨을테지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세미나 끝나고 생각 나는대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세미나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제게 회사메일이나 gmail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통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을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오늘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잘 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ITIN 관련>1. SSN이 없는 사람들은 각각 한부씩 모두 W-7을 작성해야 합니다(spouse, dependent 모두 각각).* 만약 현재 SSN을 신청 중에 있는 J-2가 있으시다면, W-7을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을 참고해 주세요.2. J-2 각각에 대해 ITIN 신청시 준비해야할 증빙 서류들- DS-2019 사본- I-94 (인터넷 출력 가능)- 여권 정보 (사진 첨부된 페이지쪽 펼쳐서 통째로) 사본- 여권에 붙어 있는 Visa stamp 사본* 제가 OIAA에 있는 Lisa Poole에게 문의했을 당시에는 공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Instructions for Form W-7을 들여다 보니, "Certified copies from the issuing agency of a passport must include the U.S. visa pages if a visa is required for your Form W-7 application"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공증도 하셔야할 것 같아요.(Certified copies. A certified document is one that the original issuing agency provides and certifies as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contains an official stamped seal from the Agency. You may be able to request a certified copy of documents at an embassy or consulate. However, services may vary between countries,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contact the appropriate consulate or embassy for specific information.)* "Do not attach expired documents"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작년에 제가 visa stamp copy를 안보냈었던 것입니다. 혹시 visa stamp가 이미 expire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copy를 여권 사본과 함께 공증 받아서 보내주세요.* 미국 운전 면허증의 경우에는 identity는 증명이 되는데 foreign status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의 3page: supporting documentation을 확인해주세요.<작성한 서류 순서 및 staple>서류도 순서가 있고, staple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1. 1042-s를 보면, 똑같은게 세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Copy B는 본인 것, Copy C는 Federal form에 붙이는 것, Copy D는 State form에 붙이는 것 입니다. (제건 그런데, 각자 확인 해주세요;;) 1040NR(1040NR-EZ) 첫페이지와 502 첫페이지의 중간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W-2, 1042s, ooo, ...를 attach(staple)하시오...'라고 쓰여있어요. 해당하는 서류에 Copy C/D를 잘 나누시고, 가로로 길쭉하게 보이도록 칸에 맞춰서 일단 각 서류의 첫장과 해당 1042-s Copy를 staple로 찍으세요.
2. W-7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일단 W-7을 빼두시고, 나머지 서류들을 각각 federal/state form으로 분류하셔서, federal form 모은 것의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고요, state form도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습니다. (저는 federal form은 1040NR-8843-2106EZ 순서로, state form은 502-502B 순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W-7 제출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W-7마다 증빙서류들을 묶어서 staple로 하나씩 묶은 후, 이들 W-7묶은 것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서류 제출 주소>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federal/state로 나눠서 각각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Federal, state 모두 우체국 소인(postmark)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로 보냈었습니다. (UPS나 FedEx같은 Private Delivery Services 이용하시고 싶은 분은 관련 instructions를 참고하셔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A) ITIN 신청 없이 federal form만 보내시는 분들은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Austin, TX 73301-0215U.S.A.*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federal tax에 대해서 실제로 payment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다른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기준 form의 instructions를 참고해 주세요.B) ITIN 신청(W-7)과 함께 federal form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되, W-7을 맨 앞으로 두시고 staple하세요.Internal Revenue ServiceITIN OperationP.O. Box 149342Austin, TX 78714-9342
* W-7을 먼저 처리하고 알아서 IRS로 assign한다고 합니다. W-7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ITIN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federal form이 IRS로 넘어가고요, 그대로 Comptroller of Maryland로도 넘어갑니다. 결국, ITIN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state tax에서 인적 공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state tax가 check으로 써서 첨부한 금액보다 많게 계산되므로, 그만큼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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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도움이 많이 안되셨을테지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세미나 끝나고 생각 나는대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세미나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제게 회사메일이나 gmail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통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을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오늘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잘 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ITIN 관련>1. SSN이 없는 사람들은 각각 한부씩 모두 W-7을 작성해야 합니다(spouse, dependent 모두 각각).* 만약 현재 SSN을 신청 중에 있는 J-2가 있으시다면, W-7을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을 참고해 주세요.2. J-2 각각에 대해 ITIN 신청시 준비해야할 증빙 서류들- DS-2019 사본- I-94 (인터넷 출력 가능)- 여권 정보 (사진 첨부된 페이지쪽 펼쳐서 통째로) 사본- 여권에 붙어 있는 Visa stamp 사본* 제가 OIAA에 있는 Lisa Poole에게 문의했을 당시에는 공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Instructions for Form W-7을 들여다 보니, "Certified copies from the issuing agency of a passport must include the U.S. visa pages if a visa is required for your Form W-7 application"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공증도 하셔야할 것 같아요.(Certified copies. A certified document is one that the original issuing agency provides and certifies as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contains an official stamped seal from the Agency. You may be able to request a certified copy of documents at an embassy or consulate. However, services may vary between countries,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contact the appropriate consulate or embassy for specific information.)* "Do not attach expired documents"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작년에 제가 visa stamp copy를 안보냈었던 것입니다. 혹시 visa stamp가 이미 expire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copy를 여권 사본과 함께 공증 받아서 보내주세요.* 미국 운전 면허증의 경우에는 identity는 증명이 되는데 foreign status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의 3page: supporting documentation을 확인해주세요.<작성한 서류 순서 및 staple>서류도 순서가 있고, staple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1. 1042-s를 보면, 똑같은게 세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Copy B는 본인 것, Copy C는 Federal form에 붙이는 것, Copy D는 State form에 붙이는 것 입니다. (제건 그런데, 각자 확인 해주세요;;) 1040NR(1040NR-EZ) 첫페이지와 502 첫페이지의 중간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W-2, 1042s, ooo, ...를 attach(staple)하시오...'라고 쓰여있어요. 해당하는 서류에 Copy C/D를 잘 나누시고, 가로로 길쭉하게 보이도록 칸에 맞춰서 일단 각 서류의 첫장과 해당 1042-s Copy를 staple로 찍으세요.
2. W-7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일단 W-7을 빼두시고, 나머지 서류들을 각각 federal/state form으로 분류하셔서, federal form 모은 것의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고요, state form도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습니다. (저는 federal form은 1040NR-8843-2106EZ 순서로, state form은 502-502B 순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W-7 제출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W-7마다 증빙서류들을 묶어서 staple로 하나씩 묶은 후, 이들 W-7묶은 것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서류 제출 주소>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federal/state로 나눠서 각각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Federal, state 모두 우체국 소인(postmark)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로 보냈었습니다. (UPS나 FedEx같은 Private Delivery Services 이용하시고 싶은 분은 관련 instructions를 참고하셔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A) ITIN 신청 없이 federal form만 보내시는 분들은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Austin, TX 73301-0215U.S.A.*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federal tax에 대해서 실제로 payment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다른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기준 form의 instructions를 참고해 주세요.B) ITIN 신청(W-7)과 함께 federal form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되, W-7을 맨 앞으로 두시고 staple하세요.Internal Revenue ServiceITIN OperationP.O. Box 149342Austin, TX 78714-9342
* W-7을 먼저 처리하고 알아서 IRS로 assign한다고 합니다. W-7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ITIN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federal form이 IRS로 넘어가고요, 그대로 Comptroller of Maryland로도 넘어갑니다. 결국, ITIN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state tax에서 인적 공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state tax가 check으로 써서 첨부한 금액보다 많게 계산되므로, 그만큼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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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 9, 2015, at 18:09, Jae-Kark Choi <jaeka...@gmail.com> wrote:
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별로 도움이 많이 안되셨을테지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세미나 끝나고 생각 나는대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세미나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제게 회사메일이나 gmail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통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을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오늘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잘 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ITIN 관련>1. SSN이 없는 사람들은 각각 한부씩 모두 W-7을 작성해야 합니다(spouse, dependent 모두 각각).* 만약 현재 SSN을 신청 중에 있는 J-2가 있으시다면, W-7을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을 참고해 주세요.2. J-2 각각에 대해 ITIN 신청시 준비해야할 증빙 서류들- DS-2019 사본- I-94 (인터넷 출력 가능)- 여권 정보 (사진 첨부된 페이지쪽 펼쳐서 통째로) 사본- 여권에 붙어 있는 Visa stamp 사본* 제가 OIAA에 있는 Lisa Poole에게 문의했을 당시에는 공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Instructions for Form W-7을 들여다 보니, "Certified copies from the issuing agency of a passport must include the U.S. visa pages if a visa is required for your Form W-7 application"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공증도 하셔야할 것 같아요.(Certified copies. A certified document is one that the original issuing agency provides and certifies as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contains an official stamped seal from the Agency. You may be able to request a certified copy of documents at an embassy or consulate. However, services may vary between countries,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contact the appropriate consulate or embassy for specific information.)* "Do not attach expired documents"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작년에 제가 visa stamp copy를 안보냈었던 것입니다. 혹시 visa stamp가 이미 expire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copy를 여권 사본과 함께 공증 받아서 보내주세요.* 미국 운전 면허증의 경우에는 identity는 증명이 되는데 foreign status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의 3page: supporting documentation을 확인해주세요.<작성한 서류 순서 및 staple>서류도 순서가 있고, staple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1. 1042-s를 보면, 똑같은게 세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Copy B는 본인 것, Copy C는 Federal form에 붙이는 것, Copy D는 State form에 붙이는 것 입니다. (제건 그런데, 각자 확인 해주세요;;) 1040NR(1040NR-EZ) 첫페이지와 502 첫페이지의 중간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W-2, 1042s, ooo, ...를 attach(staple)하시오...'라고 쓰여있어요. 해당하는 서류에 Copy C/D를 잘 나누시고, 가로로 길쭉하게 보이도록 칸에 맞춰서 일단 각 서류의 첫장과 해당 1042-s Copy를 staple로 찍으세요.
2. W-7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일단 W-7을 빼두시고, 나머지 서류들을 각각 federal/state form으로 분류하셔서, federal form 모은 것의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고요, state form도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습니다. (저는 federal form은 1040NR-8843-2106EZ 순서로, state form은 502-502B 순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W-7 제출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W-7마다 증빙서류들을 묶어서 staple로 하나씩 묶은 후, 이들 W-7묶은 것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서류 제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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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7을 먼저 처리하고 알아서 IRS로 assign한다고 합니다. W-7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ITIN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federal form이 IRS로 넘어가고요, 그대로 Comptroller of Maryland로도 넘어갑니다. 결국, ITIN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state tax에서 인적 공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state tax가 check으로 써서 첨부한 금액보다 많게 계산되므로, 그만큼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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