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IST] 세금 신고 세미나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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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kar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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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6, 2015, 12:12:05 AM3/6/15
to kn...@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조금 전에 습관적으로 tab & space bar 쳤더니 작성 도중에 posting 되었는데, 이전 것은 무시해 주세요;; 불필요한 수고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월요일 세금 신고 세미나에 참석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해본 것이라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라서요각각의 준비 서류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작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시면 세미나시에 많은 도움이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드린 모든 Form들은 컴퓨터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출력을 하는 대신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 오셔도 됩니다.

1.       Form 1042-S (우편으로 받으신 )

2.       Form 1040NR:    http://www.irs.gov/pub/irs-pdf/f1040nr.pdf

3.       Form 8843: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4.       Schedule 8812:  http://www.irs.gov/pub/irs-pdf/f1040s8.pdf

a.       Child Tax Credit 같이 준비하시는 분만

5.       Form 2106-EZ:   http://www.irs.gov/pub/irs-pdf/f2106ez.pdf

a.       Itemized deduction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만 (주로 처음으로 세금 신고 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6.       가족 구성원 각각의 SSN 혹은 ITIN

a.       가족 구성원 명이라도 SSN이나 ITIN 없으신 분들은 Form W-7 준비해 주세요.

b.      Form W-7:           http://www.irs.gov/pub/irs-pdf/fw7.pdf

7.       Maryland Form 502:        http://forms.marylandtaxes.com/14_forms/502.pdf

a.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Form 502B 준비해 주세요.

b.      Maryland Form 502B:     http://forms.marylandtaxes.com/14_forms/502B.pdf

참고로 세미나의 대상은 J비자 입니다. 중간에 visa status 변동이 있으셨거나, (저는 적이 없는) Form W-2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KNIST 계신 선배님들 가운데 다양한 case 있으니…)

주말 동안 제가 한 번 해보고, 혹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일요일 전에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그럼 다음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          최재각 드림

jaekar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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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9, 2015, 9:06:48 AM3/9/15
to kn...@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기존에 게시물 중에서 Form 2106EZ에 대한 link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Itemized deduction 적용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서류이고요, 
수정된 link는 http://www.irs.gov/pub/irs-pdf/f2106ez.pdf 입니다.

Jae-Kar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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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9, 2015, 6:09:44 PM3/9/15
to kn...@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별로 도움이 많이 안되셨을테지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끝나고 생각 나는대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세미나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제게 회사메일이나 gmail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통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을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잘 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ITIN 관련>
1. SSN이 없는 사람들은 각각 한부씩 모두 W-7을 작성해야 합니다(spouse, dependent 모두 각각).
* 만약 현재 SSN을 신청 중에 있는 J-2가 있으시다면, W-7을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을 참고해 주세요.

2. J-2 각각에 대해 ITIN 신청시 준비해야할 증빙 서류들
   - DS-2019 사본
   - I-94 (인터넷 출력 가능)
   - 여권 정보 (사진 첨부된 페이지쪽 펼쳐서 통째로) 사본
   - 여권에 붙어 있는 Visa stamp 사본

* 제가 OIAA에 있는 Lisa Poole에게 문의했을 당시에는 공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Instructions for Form W-7을 들여다 보니, "Certified copies from the issuing agency of a passport must include the U.S. visa pages if a visa is required for your Form W-7 application"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공증도 하셔야할 것 같아요.
(Certified copies.    A certified document is one that the original issuing agency provides and certifies as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contains an official stamped seal from the Agency. You may be able to request a certified copy of documents at an embassy or consulate. However, services may vary between countries,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contact the appropriate consulate or embassy for specific information.)

* "Do not attach expired documents"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작년에 제가 visa stamp copy를 안보냈었던 것입니다. 혹시 visa stamp가 이미 expire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copy를 여권 사본과 함께 공증 받아서 보내주세요.

* 미국 운전 면허증의 경우에는 identity는 증명이 되는데 foreign status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의 3page: supporting documentation을 확인해주세요.

<작성한 서류 순서 및 staple>
서류도 순서가 있고, staple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1042-s를 보면, 똑같은게 세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Copy B는 본인 것, Copy C는 Federal form에 붙이는 것, Copy D는 State form에 붙이는 것 입니다. (제건 그런데, 각자 확인 해주세요;;) 1040NR(1040NR-EZ) 첫페이지와 502 첫페이지의 중간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W-2, 1042s, ooo, ...를 attach(staple)하시오...'라고 쓰여있어요. 해당하는 서류에 Copy C/D를 잘 나누시고, 가로로 길쭉하게 보이도록 칸에 맞춰서 일단 각 서류의 첫장과 해당 1042-s Copy를 staple로 찍으세요.

2. W-7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일단 W-7을 빼두시고, 나머지 서류들을 각각 federal/state form으로 분류하셔서, federal form 모은 것의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고요, state form도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습니다. (저는 federal form은 1040NR-8843-2106EZ 순서로, state form은 502-502B 순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9일 추가: state tax는 대부분 내야 하실텐데, 1042-s Copy를 staple하는 곳의 안내에 보면, check이나 money order를 최상단에 배치해서 staple하라고 되어 있네요.]

W-7 제출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W-7마다 증빙서류들을 묶어서 staple로 하나씩 묶은 후, 이들 W-7묶은 것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주소>
[3월 9일 추가: federal tax나 state tax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state tax의 경우에는 FAQ를 살펴보니, (http://taxes.marylandtaxes.com/Resource_Library/Filing_Methods/Electronic_Filing/Individuals_Electronic_Filing/Electronic_Filing_FAQs/q6.shtml) 1042-s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not eligible). federal은 온라인 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rivate company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를 시험삼아 들어가보니 대략 $20.00 상당의 요금을 내라는 것 같네요. limitation이 없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NR신분에 tax exemption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들도 신고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federal/state로 나눠서 각각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Federal, state 모두 우체국 소인(postmark)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로 보냈었습니다. (UPS나 FedEx같은 Private Delivery Services 이용하시고 싶은 분은 관련 instructions를 참고하셔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ITIN 신청 없이 federal form만 보내시는 분들은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federal tax에 대해서 실제로 payment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다른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기준 form의 instructions를 참고해 주세요.

B) ITIN 신청(W-7)과 함께 federal form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되, W-7을 맨 앞으로 두시고 staple하세요.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 W-7을 먼저 처리하고 알아서 IRS로 assign한다고 합니다. W-7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ITIN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정보가 IRS로 넘어가고요, 그대로 Comptroller of Maryland로도 넘어갑니다. 결국, ITIN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state tax에서 인적 공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state tax가 check으로 써서 첨부한 금액보다 많게 계산되므로, 그만큼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C) state tax form 보내시는 곳은 

Comptroller of Maryland
Revenue Administration Division
110 Carroll Street
Annapolis, Maryland 21411-0001

* state tax form 보낼때는, W-7 첨부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ITIN Operation --> IRS --> Comptroller of Maryland로 자동 처리됩니다.

끝으로, 제출 할 서류는 당연히 모두 사인이 끝난 원본을 보내시고, 작성하신 원본에 대한 사본을 꼭 가지고 계세요. 법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던데 기간은 3년인가 5년인가 한다고 합니다(computer file로 갖고 있지 말고, sign한 원본에 대한 사본을 가지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모두 성공적인 세금보고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최재각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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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un Lee

unread,
Mar 9, 2015, 6:14:55 PM3/9/15
to kn...@googlegroups.com
정말 멋지십니다. 미남 최재각박사님!!!

이재훈 드림


2015-03-09 18:09 GMT-04:00 Jae-Kark Choi <jaeka...@gmail.com>:
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별로 도움이 많이 안되셨을테지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끝나고 생각 나는대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세미나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제게 회사메일이나 gmail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통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을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잘 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ITIN 관련>
1. SSN이 없는 사람들은 각각 한부씩 모두 W-7을 작성해야 합니다(spouse, dependent 모두 각각).
* 만약 현재 SSN을 신청 중에 있는 J-2가 있으시다면, W-7을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을 참고해 주세요.

2. J-2 각각에 대해 ITIN 신청시 준비해야할 증빙 서류들
   - DS-2019 사본
   - I-94 (인터넷 출력 가능)
   - 여권 정보 (사진 첨부된 페이지쪽 펼쳐서 통째로) 사본
   - 여권에 붙어 있는 Visa stamp 사본

* 제가 OIAA에 있는 Lisa Poole에게 문의했을 당시에는 공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Instructions for Form W-7을 들여다 보니, "Certified copies from the issuing agency of a passport must include the U.S. visa pages if a visa is required for your Form W-7 application"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공증도 하셔야할 것 같아요.
(Certified copies.    A certified document is one that the original issuing agency provides and certifies as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contains an official stamped seal from the Agency. You may be able to request a certified copy of documents at an embassy or consulate. However, services may vary between countries,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contact the appropriate consulate or embassy for specific information.)

* "Do not attach expired documents"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작년에 제가 visa stamp copy를 안보냈었던 것입니다. 혹시 visa stamp가 이미 expire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copy를 여권 사본과 함께 공증 받아서 보내주세요.

* 미국 운전 면허증의 경우에는 identity는 증명이 되는데 foreign status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의 3page: supporting documentation을 확인해주세요.

<작성한 서류 순서 및 staple>
서류도 순서가 있고, staple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1042-s를 보면, 똑같은게 세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Copy B는 본인 것, Copy C는 Federal form에 붙이는 것, Copy D는 State form에 붙이는 것 입니다. (제건 그런데, 각자 확인 해주세요;;) 1040NR(1040NR-EZ) 첫페이지와 502 첫페이지의 중간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W-2, 1042s, ooo, ...를 attach(staple)하시오...'라고 쓰여있어요. 해당하는 서류에 Copy C/D를 잘 나누시고, 가로로 길쭉하게 보이도록 칸에 맞춰서 일단 각 서류의 첫장과 해당 1042-s Copy를 staple로 찍으세요.

2. W-7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일단 W-7을 빼두시고, 나머지 서류들을 각각 federal/state form으로 분류하셔서, federal form 모은 것의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고요, state form도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습니다. (저는 federal form은 1040NR-8843-2106EZ 순서로, state form은 502-502B 순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W-7 제출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W-7마다 증빙서류들을 묶어서 staple로 하나씩 묶은 후, 이들 W-7묶은 것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주소>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federal/state로 나눠서 각각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Federal, state 모두 우체국 소인(postmark)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로 보냈었습니다. (UPS나 FedEx같은 Private Delivery Services 이용하시고 싶은 분은 관련 instructions를 참고하셔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ITIN 신청 없이 federal form만 보내시는 분들은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federal tax에 대해서 실제로 payment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다른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기준 form의 instructions를 참고해 주세요.

B) ITIN 신청(W-7)과 함께 federal form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되, W-7을 맨 앞으로 두시고 staple하세요.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 W-7을 먼저 처리하고 알아서 IRS로 assign한다고 합니다. W-7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ITIN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federal form이 IRS로 넘어가고요, 그대로 Comptroller of Maryland로도 넘어갑니다. 결국, ITIN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state tax에서 인적 공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state tax가 check으로 써서 첨부한 금액보다 많게 계산되므로, 그만큼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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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su Lee

unread,
Mar 9, 2015, 6:16:19 PM3/9/15
to kn...@googlegroups.com
멋진 건 맞는데, 미남은 좀 생각해 봅시다. ㅋㅋ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윤수 드림

SangSu Choi

unread,
Mar 9, 2015, 6:19:41 PM3/9/15
to kn...@googlegroups.com
바쁘신 시간 쪼개서 귀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각 박사님 복받으실꺼에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수 배상-

2015년 3월 9일 오후 6:09, Jae-Kark Choi <jaeka...@gmail.com>님이 작성:
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별로 도움이 많이 안되셨을테지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끝나고 생각 나는대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세미나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제게 회사메일이나 gmail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통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을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잘 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ITIN 관련>
1. SSN이 없는 사람들은 각각 한부씩 모두 W-7을 작성해야 합니다(spouse, dependent 모두 각각).
* 만약 현재 SSN을 신청 중에 있는 J-2가 있으시다면, W-7을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을 참고해 주세요.

2. J-2 각각에 대해 ITIN 신청시 준비해야할 증빙 서류들
   - DS-2019 사본
   - I-94 (인터넷 출력 가능)
   - 여권 정보 (사진 첨부된 페이지쪽 펼쳐서 통째로) 사본
   - 여권에 붙어 있는 Visa stamp 사본

* 제가 OIAA에 있는 Lisa Poole에게 문의했을 당시에는 공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Instructions for Form W-7을 들여다 보니, "Certified copies from the issuing agency of a passport must include the U.S. visa pages if a visa is required for your Form W-7 application"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공증도 하셔야할 것 같아요.
(Certified copies.    A certified document is one that the original issuing agency provides and certifies as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contains an official stamped seal from the Agency. You may be able to request a certified copy of documents at an embassy or consulate. However, services may vary between countries,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contact the appropriate consulate or embassy for specific information.)

* "Do not attach expired documents"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작년에 제가 visa stamp copy를 안보냈었던 것입니다. 혹시 visa stamp가 이미 expire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copy를 여권 사본과 함께 공증 받아서 보내주세요.

* 미국 운전 면허증의 경우에는 identity는 증명이 되는데 foreign status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의 3page: supporting documentation을 확인해주세요.

<작성한 서류 순서 및 staple>
서류도 순서가 있고, staple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1042-s를 보면, 똑같은게 세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Copy B는 본인 것, Copy C는 Federal form에 붙이는 것, Copy D는 State form에 붙이는 것 입니다. (제건 그런데, 각자 확인 해주세요;;) 1040NR(1040NR-EZ) 첫페이지와 502 첫페이지의 중간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W-2, 1042s, ooo, ...를 attach(staple)하시오...'라고 쓰여있어요. 해당하는 서류에 Copy C/D를 잘 나누시고, 가로로 길쭉하게 보이도록 칸에 맞춰서 일단 각 서류의 첫장과 해당 1042-s Copy를 staple로 찍으세요.

2. W-7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일단 W-7을 빼두시고, 나머지 서류들을 각각 federal/state form으로 분류하셔서, federal form 모은 것의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고요, state form도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습니다. (저는 federal form은 1040NR-8843-2106EZ 순서로, state form은 502-502B 순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W-7 제출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W-7마다 증빙서류들을 묶어서 staple로 하나씩 묶은 후, 이들 W-7묶은 것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주소>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federal/state로 나눠서 각각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Federal, state 모두 우체국 소인(postmark)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로 보냈었습니다. (UPS나 FedEx같은 Private Delivery Services 이용하시고 싶은 분은 관련 instructions를 참고하셔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ITIN 신청 없이 federal form만 보내시는 분들은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federal tax에 대해서 실제로 payment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다른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기준 form의 instructions를 참고해 주세요.

B) ITIN 신청(W-7)과 함께 federal form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되, W-7을 맨 앞으로 두시고 staple하세요.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 W-7을 먼저 처리하고 알아서 IRS로 assign한다고 합니다. W-7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ITIN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federal form이 IRS로 넘어가고요, 그대로 Comptroller of Maryland로도 넘어갑니다. 결국, ITIN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state tax에서 인적 공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state tax가 check으로 써서 첨부한 금액보다 많게 계산되므로, 그만큼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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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u CHOI

Guest Researcher, Ph.D
System Integra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00 Bureau Drive, Stop 1070, Gaithersburg, MD 20899-1070

Seungha Yoon

unread,
Mar 9, 2015, 6:22:27 PM3/9/15
to kn...@googlegroups.com
바쁘실텐데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승하 드림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Center for Nanoscale Science and Tecnology (CNST)
 

Youngung

unread,
Mar 9, 2015, 6:29:59 PM3/9/15
to kn...@googlegroups.com
최재각 박사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팅 때문에 인사도 못드리고 중간에 먼저 나왔네요.
세금 신고가 처음이라 막막했는데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 주신 우박사님 그리고 회장님께도 감사드려요!

정영웅 드림

On Mar 9, 2015, at 18:09, Jae-Kark Choi <jaeka...@gmail.com> wrote:

안녕하세요. 최재각입니다.
별로 도움이 많이 안되셨을테지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끝나고 생각 나는대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세미나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제게 회사메일이나 gmail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통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을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잘 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ITIN 관련>
1. SSN이 없는 사람들은 각각 한부씩 모두 W-7을 작성해야 합니다(spouse, dependent 모두 각각).
* 만약 현재 SSN을 신청 중에 있는 J-2가 있으시다면, W-7을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을 참고해 주세요.

2. J-2 각각에 대해 ITIN 신청시 준비해야할 증빙 서류들
   - DS-2019 사본
   - I-94 (인터넷 출력 가능)
   - 여권 정보 (사진 첨부된 페이지쪽 펼쳐서 통째로) 사본
   - 여권에 붙어 있는 Visa stamp 사본

* 제가 OIAA에 있는 Lisa Poole에게 문의했을 당시에는 공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Instructions for Form W-7을 들여다 보니, "Certified copies from the issuing agency of a passport must include the U.S. visa pages if a visa is required for your Form W-7 application"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공증도 하셔야할 것 같아요.
(Certified copies.    A certified document is one that the original issuing agency provides and certifies as an exact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contains an official stamped seal from the Agency. You may be able to request a certified copy of documents at an embassy or consulate. However, services may vary between countries,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contact the appropriate consulate or embassy for specific information.)

* "Do not attach expired documents"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작년에 제가 visa stamp copy를 안보냈었던 것입니다. 혹시 visa stamp가 이미 expire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copy를 여권 사본과 함께 공증 받아서 보내주세요.

* 미국 운전 면허증의 경우에는 identity는 증명이 되는데 foreign status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W-7의 3page: supporting documentation을 확인해주세요.

<작성한 서류 순서 및 staple>
서류도 순서가 있고, staple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1042-s를 보면, 똑같은게 세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Copy B는 본인 것, Copy C는 Federal form에 붙이는 것, Copy D는 State form에 붙이는 것 입니다. (제건 그런데, 각자 확인 해주세요;;) 1040NR(1040NR-EZ) 첫페이지와 502 첫페이지의 중간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W-2, 1042s, ooo, ...를 attach(staple)하시오...'라고 쓰여있어요. 해당하는 서류에 Copy C/D를 잘 나누시고, 가로로 길쭉하게 보이도록 칸에 맞춰서 일단 각 서류의 첫장과 해당 1042-s Copy를 staple로 찍으세요.

2. W-7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일단 W-7을 빼두시고, 나머지 서류들을 각각 federal/state form으로 분류하셔서, federal form 모은 것의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고요, state form도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staple 한 번에 찍습니다. (저는 federal form은 1040NR-8843-2106EZ 순서로, state form은 502-502B 순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W-7 제출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W-7마다 증빙서류들을 묶어서 staple로 하나씩 묶은 후, 이들 W-7묶은 것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주소>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federal/state로 나눠서 각각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Federal, state 모두 우체국 소인(postmark)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로 보냈었습니다. (UPS나 FedEx같은 Private Delivery Services 이용하시고 싶은 분은 관련 instructions를 참고하셔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ITIN 신청 없이 federal form만 보내시는 분들은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federal tax에 대해서 실제로 payment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다른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기준 form의 instructions를 참고해 주세요.

B) ITIN 신청(W-7)과 함께 federal form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되, W-7을 맨 앞으로 두시고 staple하세요.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 W-7을 먼저 처리하고 알아서 IRS로 assign한다고 합니다. W-7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ITIN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federal form이 IRS로 넘어가고요, 그대로 Comptroller of Maryland로도 넘어갑니다. 결국, ITIN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state tax에서 인적 공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state tax가 check으로 써서 첨부한 금액보다 많게 계산되므로, 그만큼 돈을 더 내라는 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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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ook Jung

unread,
Mar 9, 2015, 6:32:26 PM3/9/15
to kn...@googlegroups.com
최재각 박사님,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욱 드림.
Kiwook Jung

Kyoung-Whan Kim

unread,
Mar 9, 2015, 7:39:15 PM3/9/15
to kn...@googlegroups.com
최재각 박사님, 지금 서류 작성중인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드림

2015년 3월 9일 오후 6:32, Kiwook Jung <kiwoo...@gmail.com>님이 작성:

Kim EunJu

unread,
Mar 9, 2015, 9:56:21 PM3/9/15
to kn...@googlegroups.com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드림

안상민

unread,
Mar 10, 2015, 1:20:42 PM3/10/15
to kn...@googlegroups.com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받았습니다.
안상민 드림.

2015년 3월 9일 오후 9:56, Kim EunJu <kim.eu...@gmail.com>님이 작성:

Jae-Kark Choi

unread,
Mar 10, 2015, 5:38:42 PM3/10/15
to kn...@googlegroups.com
아 참; 그리고, state tax form 보내실 때는 당연히 check도 같이 내셔야 합니다 (설마 form만 그냥 내시는 분은 없겠죠;;). 본문에 내용을 추가했는데, 본문 편집한 거는 전체 메일이 안가더라구요. (KNIST 홈피에서 그룹게시판의 게시물을 보시면 편집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여 앞으로 update이 있더라도 따로 알림메일은 이제 드리지 않을게요. 직접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별것 아닌 소식에 자꾸 전체메일이 가서 죄송합니다.)

최희봉

unread,
Mar 12, 2015, 9:53:54 AM3/12/15
to kn...@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ETRI에서 1년간 GR로 온 최 희 봉 입니다.
 
J2 비자인데..미국 세법 상 비거주자로 되는데...
혹시 미국 세금보고시 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는가 싶어서..문의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 7월28일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대학교에서 오신 이병우 교수님과 테니스 운동할려고 .내일 오차드 고등학교에서 오후5시에 약속은 했는데..
 
혹시 테니스 운동하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하면 좋을텐데요..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최 희 봉 드림.

2015년 3월 10일 오후 5:38, Jae-Kark Choi <jaeka...@gmail.com>님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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