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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ing]농구규칙을 알고 싶습니다. 워킹, 더블, 신체접촉에 의한 파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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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omail.net

unread,
Feb 19, 1999, 3:00:00 AM2/19/99
to
>워킹:공을 들고 3발이상을 걸으면 삑..하고 휘슬
더블:드리블하다가 공을 잡은뒤 다시드리블 하면 이하 동문
신체접촉:푸싱,홀딩,스크린을 거는 공격자의 움직임등
>
>


김성환

unread,
Feb 24, 1999, 3:00:00 AM2/24/99
to
농구는 경기의 진행이 멈추면 시간이 멈춥니다. -이건 아시죠...
경기의 진행이 멈추는 경우는 공이 아웃될 때, 작전타임이나 선수교체시,
바이얼레이션이나 파울이 일어난 경우, 기타 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워킹, 더블 같은 것은 소위 농구의 기본규칙을 어긴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바이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워킹은 농구공을 잡은 상태에서 3발자국 이상을 걷거나 뛴 경우, 공을 잡은
상태에서 등을 경기장에 댄 상태로 넘어졌을 때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진 경우,
공을 잡고 점프한 뒤 슛 또는 패스를 하지 않고 다시 착지한 경우에 선언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트레블링입니다. 워킹은 일본식 용어죠...
더블은 더블드리블을 줄여서 부르는 것인데 공을 드리블하다가 일단 공을 잡고
멈추면 선수는 무조건 패스 또는 슛을 해야 하는데 다시 드리블을 시작하면
선언됩니다. 물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도 선수가, 이런 것을 범하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만 수비를 헤쳐나간다든지 하는 경우 우연히 두손으로 공을
잡다가 다시 드리블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밖에 중요한 바이얼레이션으로는 시간초과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3초룰, 5초룰, 10초룰, 30초룰이 있습니다. 3초룰은 공격자가 상대편
페인트존(농구 경기를 보면 골대 부터 자유투 던지는 곳 까지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으로 페인트가 쳐진 곳이 있는데 여기가 페인트 존입니다.)에서 3초 이상 머문
경우, 5초룰은 아웃어브바운드(파울이나 아웃등으로 사이드 라인에서 공격하는
경우 -축구의 드로잉 같은거죠)나 더블팀(2명 이상의 수비수에게 에워싸인
경우)의 상황에서 5초안에 패스를 못한 경우, 10초룰은 자신의 수비진영에서
공격진영으로 10초안에 넘어가지 못한 경우, 30초룰은 공격 시작후 30초안에
상대편의 반칙이 없는 데도 슛을 쏘지 못한경우(국내 프로는 24초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에 선언됩니다.
그리고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상대편 진영으로
넘어간 공격팀이 다시 공을 가지고 하프라인을 넘어 자신의 수비진영으로 넘어간
경우에 선언됩니다.
이밖에 오버드리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 규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을 드리블하는 손이 하늘을 향한 상태로 됨에 따라 마치 공을 손바닥
위에 얹어놓은 상태에서 드리블하는 경우에 선언됩니다.

그리고 파울은 기본적인 농구규칙보다는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여 수비나 공격을
방해하는 경우에 선언되는 것으로서...
상대편을 밀치는 행위, 손으로 감싸안는 행위, 다리를 거는 행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나친 몸싸움, 언어폭력, 고의적으로 공격을 방해하는 경우,
진로방해, 기타 비신사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언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모두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만 보통 문제가 되는
파울은 슛블로킹과 공격자 파울이냐 수비자파울이냐의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슛블로킹은 상대가 던진 슛을 쳐내는 행위인데... 공격수가 슛을 위해 점프를
하면 수비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점프를 하고 이 경우 공격수의 손이나 팔을
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농구규칙상 손등까지는 공과 동일하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경기에서는 조그마한 신체접촉에서도
수비수의 파울이 선언되고 이에 수비수가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자반칙과 수비자반칙은 공격자가 드라이브인이나 돌파를 시도하는 경우
수비수와 부딛쳐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수비수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공격자 반칙이고 수비수가 이동중이거나 공격자보다 늦게 자리를
잡았다면 수비자 반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 선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반칙을 선언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한 감정을 가지게 됨에
따라 자주 분쟁거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울로 고의적인 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파울은 언스포츠맨쉽파울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일대일이나 속공의 경우
공격수에게 확실한 득점찬스가 날 것을 우려하여 수비수가 공격수를 잡거나
밀쳐서 파울로 공격을 끊으려고 하는 경우에 선언됩니다. 하지만 농구경기에서
이러한 상황은 비일비재한데 특히 종료직전에 이러한 파울을 선언당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다가 자신들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에 항의가 빗발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격팀에게 자유투 투샷을 주고 다시 공격권을 줍니다.

테크니컬파울은 선수테크니컬파울과 벤치테크니컬 파울이 있는데 주로 항의하다가
선언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심한 항의해 심판이 선언하면 자유투와
공격권을 주게 됩니다.

이밖에 바이얼레이션과 파울은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벅차지만 대충 이정도만
아셔도 농구관람이 어렵지는 않을 듯 하군요...

아 그리고 방금 생각난 바이얼레이션 세가지...
첫째, 공이 발에 맞으면 바이얼레이션이고...(주로 수비수발에 맞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공격팀이 골을 성공시킨후 골인된 공을 잡거나 덩크슛을 한 후 이유없이
림을 잡고 착지하는 경우, 고의로 시간을 지체한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되고,
세째, 자유투를 던지기 이전에 수비수나 공격수가 먼저 리바운드를 잡기위해
움직인 경우 바이얼레이션입니다. 공격수가 움직이면 골이 되도 노골로 인정하고
공격권을 넘겨주고 수비수가 위반이면 골인되면 그냥 골 인정후 공격권 교체고
노골인 경우 다시 자유투 기회를 공격팀에게 줍니다.

또 바이얼레이션이라고 봐도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슛한 공이 포물선을 그리고
정점에서 하강하는 경우 수비수가 공을 치면 이느 골로 인정됩니다. 마찬가지고
공이 노골로 확인되기 이전에 그물을 건드리거나 림을 잡아도 골인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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