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HTML 메일에 <IMG> 태그를 넣어서 받는 사람이 메일을 열어보면
CGI가 호출되도록 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른바
'고급'이랄 기술은 쓰였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편법이기에 허점이 꽤 많죠.
- 메일을 받아만 놓고 접속을 끊은 후 메일을 열어볼 때
- 그림을 자동으로 읽어들이지 않도록 옵션을 설정하고 메일을 열어볼 때
- GUI 메일 클라이언트가 아닌 mutt, pine 등의 텍스트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메일을 열어볼 때
위 경우에는 전혀 수신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Disposition-Notification-To: 헤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Content-Type이 text/html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고,
RFC2298에 제시된 어느 정도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이 메일을 받았다는 신호(return receipt)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privacy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 마음입니다. 즉 보통 메일
클라이언트는 "정말로 return receipt를 보내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return receipt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같은 선택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 han.comp.www.browsers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han.comp.mail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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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Kim Sung-bom" <musi...@bawi.org> wrote in message
news:39C8D037...@baw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