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d: 왜 안전 메커니즘으로 나아가지 못했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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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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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13, 6:38:51 AM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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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거부시스템과 등급분류시스템의 혼재

 

국내 거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게임등급시스템은 자율규제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자율등급시스템으로의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등급시스템은 사행성이나 폭력성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사법 메커니즘이나 규율 메커니즘 쪽으로 회귀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시스템을 게임물등급위원회(KGRB)로 이전하고 자율규제방식으로 개혁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사행성문제가 갑자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장기적으로 자율등급시스템을 지향한 정책 방향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 


사실 사행성과 같은 위험 문제는 언제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사행성 행위는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정 빈도를 점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행 행위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노출될 때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익숙한 “검열의 메커니즘”이 작동했고 그 때문에 검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쉽게 압도하곤 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사법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등급거부시스템과 안전 메커니즘이어야 할 등급분류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곤 했다. 사행성 게임물 확인제도로서 등급거부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등급거부시스템과 등급분류시스템을 혼재시켜 놓는다면, 자율규제를 지향하고자 게임등급 거버넌스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적강제라는 규제방식은 그 작동방식으로 볼 때, 정부에 의해 일방향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순환관계가 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등급기준만 살펴보더라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기준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데, 등급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특정한 표준을 수립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의도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결국 나머지 다양한 문화 기준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표준이 되지 못한 문화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급거부시스템과 연령등급을 판단하는 등급분류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등급거부시스템은 성격상 사법 메커니즘이고, 등급분류시스템은 본래 안전 메커니즘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 조직에게 두 가지 상이한 성격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두 가지 메커니즘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규율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등급분류시스템을 안전 메커니즘으로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지연/김민규/이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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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 연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과학기술학박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가톨릭대학교 비루투스관 106호
Tel) 02-216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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