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 포기를 안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필히 정확히 알아보시고 국적포기절차를 따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없이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국적을 포기했다가 이중국적 유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F-4 비자(한국의 비자)는 말그대로 '비자'라서 한국내 거주권리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온 분들의 학생비자 처럼..)
한국에 이삼년 사시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잠시 놀러가는 거면 굳이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굳이 절차를 밟으시지 않으셔도, (입출국만 조심하시면) 이중국적인 채, (자동 소멸되었더라 하더라도)
그다지 어려움 없이 살고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알아보시고, 그리 급하지 않게 움직이셔도 충분히 여유 있을 것 입니다.
한국에선 무조건 배째라! 배째! 하시면 어떻게든 천천히, 진행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선무당이 괜한 사람 잡고 오리발 내미는 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아래 절차는 밟아주세요...
1. 미국 해당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절차확인
2. 한국에 들어가시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0. 메일링 리스트 가입 (초대 메일이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수락해주세요 ㅠ_ㅜ)
1.5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메일링 리스트에 공유.
2.5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메일링 리스트에 공유.
<<<뉴욕 한국 영사관>>>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6th Fl.New York, NY 10022
Tel #: 1-646-674-6000, 1-212-692-9120
여권상담 : 1-646-674-6080
비자상담 : 1-646-674-6078 (대한민국 입국사증)
Fax #: 1-212-421-3028
민원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30-4:00
(12:00-13:30분은 점심시간이나 민원실 방문자에 한해 민원서류는 접수함)
2012/4/11 You Jung Byun <you...@m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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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룹에 게시하려면 dualciti...@googlegroup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 그룹에서 탈퇴하려면 dualcitizenkor...@googlegroups.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http://groups.google.com/group/dualcitizenkorea?hl=ko에서 그룹을
> 방문하세요.
--
Albert 규진 Park
하셔야 하는 것은 "한국내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국적포기니, F4비자 부터 찾으시지 마시고,
필히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다.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으셔야 합니다."
부칙 <법률 제10275호, 2010.5.4>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2012/4/11 Albert 규진 Park <albert...@gmail.com>:
--
Albert 규진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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