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링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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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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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3, 2016, 12:14:11 AM6/23/16
to DualCitizenKorea
저희 어머니는 뉴질랜드 이민을 갔다가 처음엔 영주권만 취득, 나중에 시민권까지 취득하신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뉴질랜드 영주권까지만 취득하신걸로 신고가 되어서 엄연한 한국 국적이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자격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되었어요. 한국 여권은 가지고 계셨구요.

한국에 자주 한국 여권으로 드나드시는데, 제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어머니가 제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십니다. 재외국민 거소번호로 해서 제 피 부양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고, 또 한국의 의료를 좀 더 신뢰하셔서 거의 병원도 여기서만 고정적으로 다니시고, 약도 여기에서 타서 가져가십니다. 약이 떨어지면 제가 주기적으로 대신 처방받아서 보내드려요.

그러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오시다가 이중국적이 걸려서 한국여권 뺏기시고 벌금도 이백만원인가 내셨습니다. 이러면 한국 국적이 취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재외국민거소 번호로 등록한 국민건강보험은 유효해서 계속 한국 병원에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재외국민 거소번호가 유효하지 않으면 새로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받아서 하셔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몇개월 전 뉴질랜드로 가셨구요.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왔는데, 앞으로 재외국민 거소번호를 쓰지 않고, 새 주민번호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도 새 주민번호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해야만 이전에 받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군요. 7/1일부로 거소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머니의 국적상실을 모르는 상태더균요.

앞으로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제 생각은 그냥 놔 두었다가 나중에 한국에 어머니가 다시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시면 그때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을 할 까 하는데요. 물론 기존의 재외국민번호로 등록되었던 거는 자동 소멸될거 같구요.
질문입니다. 여행비자로 들어와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려면 다른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오시면 6개월 가량 체류하십니다.

어머니는 현재 62세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부터는 한국 국적을 신청해서 다시 국적 재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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