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지 남성인지가 중요한데 여성의 경우에는 만 23세까지 서약서 작성 안 하시면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세이시니 늦은 것 같지만 법무부에 전화해서 더 알아보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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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에 여성도 만 23세 이전에 한국내에서 외국인으로써 권리행사를 안 하겠다는 서약서 쓰시면 가능합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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