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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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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 하다가 관련된 글을 쓰신것을 보고 연락 드립니다.
저는 영국 시민권을 작년에 취득하고 ( 외국시민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비자발적 시민권획득으로 이해하고 이중국적이 허용되는지 알았습니다) 올해 한국에 한국 여권을 이용해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적발이 되어서 벌금 2백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국적법에외국인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비자발적' 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이란 국적의외국인과 결혼한 케이스만 해당이 된다고 나중에 설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인 경우엔 그사람은 한국과 외국 국적 모두 가질수 있다고 해서, 자국민을 차별하는 법이라 저는 벌금에 동의 하지 않아서 벌금 취소를 요청할 계획 입니다.
혹시 이런비슷한 경우에 성공한 사례를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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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러니 한것도 결국은 한국 여권을 제시 하긴 했지만, 그쪽에서 영국 시민권이 있는것을 바로 알아채서 순순히 영국 여권 있는것을 인정하고, 여권 취득하게된 경로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고, 영국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들어왔는데, 이게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라하여 벌금을 내라고 하는게 이상 합니다.
암턴.. 한국은 이상한 나라네요. 자국민이 국적상실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만들고, 거기에 모자라서 벌금까지 내라고 하고.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득을 취한것도 아니고, 순수히 매년 변하는 국적법을 몰라서 그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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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결혼이민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은 "이민 및 영구 거주"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말이 됩니다. 저 법은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으로 영구 이주해 배우자와 한국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 질문자분처럼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신경우 해당이 안 되죠.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셨으므로 한국에서 떠나 영국으로 이주하신걸로 간주하고 이중국적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더 이상 한국 여권을 쓰실수 없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획득하였더라도 주민세 및 각종 세금을 내고 한국호적을 유지하며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들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법이야 어쨋든 한국내에서는 멀쩡하게 한국인 행세하시면서 살수 있는 것 같더군요. 한국 대사관에서 재외거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국적 취득이후 이중국적이 인정이 안 되니까 절대 한국여권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풍문으로 한국여권 쓰다가, 공항에서 붙잡혀 군대로 끌려갔다는 괴담을 적은 있으나, 진짜 순진하게 어디서 들은 이중 국적이 허용된다는 소리만 믿고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들켜서 벌금을 문 케이스는 처음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한국에 들어갈때는 불편하더라도 외국 여권을 들고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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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여권으로 입국하는더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이 경우에는 제 말했다시피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 시피 후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다가 한국 여권 사용하다가 걸리시면 과태료인가 벌금 얼마인가 물고 끝난다고 이거 말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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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 여권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한국 입국시에도 외국 여권으로 들어오면''' 이런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중에서 몇 분은 그냥 신고 안 하시다가 들키면 그냥 벌금 물고 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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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외국인의 입국으로 여권법의 대상 범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여권으로 입국하는더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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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제가 이용했던 항공사에서 승객의 개인 정보를 한국 출입국 관리소와 쉐어한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제가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니 영국 시민권이 있으시죠 하면서 사무실 같은곳으로 가서 진술서를 쓰라 하더군요.
여권법에 한국민이 타국의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순간부터 한국 여권의 효력이 상실 된다고는 명시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떤 벌칙에 해당해서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여권법 시행령등 하위 관련 법안을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아, 저는 2백만원 벌금의 법적인 근거도 의문인지라 일단 항의는 해볼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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