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중국적] 이중국적자 한국 여권 사용 문의

1,106 views
Skip to first unread message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Message has been deleted

큐즈

unread,
Aug 18, 2017, 8:23:35 PM8/18/17
to DualCitizenKorea
=개인 정보 제거 요청을 받아 글타래의 이야기만 남기고 발신자나 불필요한 이야기 등등은 삭제합니다. =
감사합니다.

>>>>
구글링 하다가 관련된 글을 쓰신것을 보고 연락 드립니다. 

저는 영국 시민권을 작년에 취득하고 ( 외국시민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비자발적 시민권획득으로 이해하고 이중국적이 허용되는지 알았습니다) 올해 한국에 한국 여권을 이용해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적발이 되어서 벌금 2백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국적법에외국인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비자발적' 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이란 국적의외국인과 결혼한 케이스만 해당이 된다고 나중에 설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인 경우엔 그사람은 한국과 외국 국적 모두 가질수 있다고 해서, 자국민을 차별하는 법이라 저는 벌금에 동의 하지 않아서 벌금 취소를 요청할 계획 입니다. 

혹시 이런비슷한 경우에 성공한 사례를 아시는지요?

>>>>
업데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러니 한것도 결국은 한국 여권을 제시 하긴 했지만, 그쪽에서 영국 시민권이 있는것을 바로 알아채서 순순히 영국 여권 있는것을 인정하고, 여권 취득하게된 경로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고, 영국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들어왔는데, 이게 한국 여권 부정사용 이라하여 벌금을 내라고 하는게 이상 합니다. 

암턴.. 한국은 이상한 나라네요. 자국민이 국적상실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만들고, 거기에 모자라서 벌금까지 내라고 하고.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득을 취한것도 아니고, 순수히 매년 변하는 국적법을 몰라서 그런건데..


>>>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결혼이민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은 "이민 및 영구 거주"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말이 됩니다. 저 법은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으로 영구 이주해 배우자와 한국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 질문자분처럼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신경우 해당이 안 되죠.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셨으므로 한국에서 떠나 영국으로 이주하신걸로 간주하고 이중국적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더 이상 한국 여권을 쓰실수 없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획득하였더라도 주민세 및 각종 세금을 내고 한국호적을 유지하며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들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법이야 어쨋든 한국내에서는 멀쩡하게 한국인 행세하시면서 살수 있는 것 같더군요. 한국 대사관에서 재외거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국적 취득이후 이중국적이 인정이 안 되니까 절대 한국여권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풍문으로 한국여권 쓰다가, 공항에서 붙잡혀 군대로 끌려갔다는 괴담을 적은 있으나, 진짜 순진하게 어디서 들은 이중 국적이 허용된다는 소리만 믿고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들켜서 벌금을 문 케이스는 처음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한국에 들어갈때는 불편하더라도 외국 여권을 들고 가야겠네요.

>>>>>>
"외국인이 외국여권으로 입국하는더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이 경우에는 제 말했다시피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 시피 후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다가 한국 여권 사용하다가 걸리시면 과태료인가 벌금 얼마인가 물고 끝난다고 이거 말한겁니다.
>>>>>
하지만, '''외국 여권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한국 입국시에도 외국 여권으로 들어오면''' 이런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중에서 몇 분은 그냥 신고 안 하시다가 들키면 그냥 벌금 물고 마는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경우는 외국인의 입국으로 여권법의 대상 범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여권으로 입국하는더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제가 이용했던 항공사에서 승객의 개인 정보를 한국 출입국 관리소와 ‎쉐어한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제가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니 영국 시민권이 있으시죠 하면서 사무실 같은곳으로 가서 진술서를 쓰라 하더군요. 

여권법에 한국민이 타국의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순간부터 한국 여권의 효력이 상실 된다고는 명시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떤 벌칙에 해당해서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여권법 시행령등 하위 관련 법안을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아, 저는 2백만원 벌금의 법적인 근거도 의문인지라 일단 항의는 해볼 예정 입니다. 

>>>>>



큐즈

unread,
Aug 18, 2017, 8:26:00 PM8/18/17
to DualCitizenKorea
영국에서 탑승할때도 한국여권, 한국에 내려서도 한국 여권을 사용 했습니다. 단, 제가 사용했던 영국항공사의 고객 정보중에 제가 영국국적을 기입한 기록이 ( 마일리지 카드 정보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 기록을 한국 정부와 쉐어 한걸로 보입니다. 해서 제가 한국 여권을 제시하니, 인천 출입국 관리소 에서 영국 시민권 있으시네요 하면서 잡아 내더라구요. 

여권법 관련 법령은 링크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390#AJAX 
여기에 7조에 여권 관련 벌칙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효력이 사라진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벌칙금 조항은 없습니다. 

암턴, 문의 해보고 결과 쉐어해 드리죠. 혹시 저랑 비슷한 경우 에 있거나 혹은  벌금통지를 받고 벌금 면제에 성공 했거나 혹은 벌금은 깎은 경우가 있다면 쉐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사용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여권을 이용하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한국여권을 이용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한국여권법 제13조 7호에 따르면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여권법 제16조 1호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한 제출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상기 위반행위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여권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이 되므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는 유효한 여권 및 사증을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효력이 상실된 한국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동법 제94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과태료와 벌금을 설명하자면,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시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징계이며 형사처벌의 성질은 아니다. 하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 된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신고없이 ▷한국여권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효력이 상실된 한국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국적법·여권법·출입국관리법에 모두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 여권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한국 입국시에도 외국 여권으로 들어오면''' 이런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중에서 몇 분은 그냥 신고 안 하시다가 들키면 그냥 벌금 물고 마는 것 같습니다.

David Bosik Kim

unread,
Aug 18, 2017, 10:35:59 PM8/18/17
to dualciti...@googlegroups.com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쓰네요.

저도 수년전에 비슷한 케이스로 공항에서 제 한국여권에 VOID 도장 쾅 찍히고 강제로 못사용하도록 조치당했었습니다.
위 글을 읽고 정말 항공사의 고객정보가 인천공항에 신고 혹은 전산데이터에 공유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다 해도 그 과정을 실무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상호간에 그래야하는 이유도 좀 에매하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영국시민권을 얻으실때 한국여권번호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한국정보도 기입하지 않으셨나요?
높은 확률로 영국대사관이나 영국 시민과에서 한국측에 통보하거나 여권정보를 쉐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때 어떻게 공항에서 제가 시민권이 있는지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1. 공항직원이 그냥 확신에 찬 눈빛으로 찔러본다. 2. 해외시민취득과정 중 이전국가에 취득사실 통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곰곰히 고민해봐도 항공사에서 개인 고객정보를 공유할 의무도 없어 보이고 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그 자동화 프로세스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메일은 Google 그룹스 'DualCitizenKorea' 그룹에 가입한 분들에게 전송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그룹에서 탈퇴하고 더 이상 이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dualcitizenkorea+unsubscribe@googlegroups.com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 그룹에 게시하려면 dualcitizenkorea@googlegroups.com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https://groups.google.com/group/dualcitizenkorea에서 이 그룹을 방문하세요.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https://groups.google.com/d/optout을(를) 방문하세요.



--
David B. Kim GnuPG fingerprint: 1106 ACC5 ADC0 6920 FF22 6349 8978 5F89 89DF F417
Key ID: 0x89DFF417

LEEseungwoo

unread,
Aug 18, 2017, 11:09:15 PM8/18/17
to dualciti...@googlegroups.com
저도 참 궁금하네요.
말씀대로 타국 시민권 취득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다면 모든 사람이 걸려야하는데 여전히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미스테리네요.
Reply all
Reply to author
Forward
0 new mess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