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서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
굳이 포기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르고 포기하시려는 것이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중국적으로 난감했던 경험이나 앞으로 이를 위해 겪으실 일들을 공유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있을 많은 동병상련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 메일링 리스트에 문자님을 추가시켜도 되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앞으로 있을 메일들을 같이 받게 되실 겁니다만, 그다지 자주 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스펨은 제가 하나하나 거르고 있기도 하구요!!!
1.
국적법
저번 국적법 개정안에서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엇고 그로인해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일단 들어오셔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무작정 해달라하면, 난감해 하면서 어떻게 해주긴
할 것 입니다. (이런게 실질행정적인 지원이죠.)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 현재 미국시민권이 출생에 의한 것이라면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이라는 것을 통해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한국국적으로 살겠다는 것으로 이중국적이 유지가 됩니다.
1)F4비자는 2년의 기간이 있지만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면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만약 스스로 이탈신고를 해버리면 더이상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막막했습니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1) 한국여권을 같이 제시하면 궁시렁 거리며 통과시켜줍니다.
2) 일단 6개월 무비자가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없어도 일단 들어오셔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보시면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릴 것 입니다.
약 1년 지난 정보로는 관련 업무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별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Seoul Yangcheon-gu Sinjeong-dong 330-11
http://maps.google.com/maps/place?cid=7066330092422343943&q=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hl=en&ved=0CFAQ-gswAg&sa=X&ei=k6JWTp2hHJSEsAPPssyjBg&sig2=YToQXiV_QQFQhw8zoXx7nw
참고로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주소및 지도도 첨부드립니다.
South Korea Seoul Yangcheon-gu Sinjeong 6(yuk)-dong 319-2
http://maps.google.com/maps/place?cid=15463746633291218370&q=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hl=en&ved=0CEEQ-gswAA&sa=X&ei=k6JWTp2hHJSEsAPPssyjBg&sig2=HbS0RWttETf2KPyE0kVTFg
감사합니다.
2011/8/25 young park <gra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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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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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혹은 Albert Q. Park
qjinp.Queue'z.6153124.큐즈.상파.
항상 오늘을 사는 마음으로 앞도 뒤도 없이 차분히 걸어간다.
개별적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발상과 개성을 존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