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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2025년 1월이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여비나 행사 운영 비용을, 개인 카드로 지불하고 나서 추후에 환급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여러분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불을 대행했을 뿐 개인이 소비한 금액이 아니니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이용하시면
환급받으신 금액도 포함되어 카드 사용 액수가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일일이 제외해야 합니다.
보통 그 액수가 크지 않거나 공제액과 무관하면 (그걸 포함해도 카드 소비액이 세금공제 최소 비율 미만이거나, 그걸 제외해도
최대 한도 초과이거나) 고려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번에는 크게 행사 비용을 환급 받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실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1월에 연말정산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5월에 세금신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5월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Jongmin Kim
<jmkim@debian.org>
unread,
Jan 22, 2025, 3:44:53 AMJa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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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DebConf24 주최자 여러분들 중 근로소득자께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텐데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일부 사용분만 소득공제 제외가 안될거예요.
이에 따른 지침을 공지드립니다 :
1. DebConf24 개인 지출건으로 비용 지급받은 건들은 연말정산 시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금액만 제외하고 PDF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본인 각자가 DebConf24 건으로 비용 지급받은 환급액이 총 얼마인지 카운트하여 금액 합계 구한 후
4. 재직 중인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A = { 신용카드 공제금액으로 나온 총 금액(PDF 표기금액) - 공제 제외 금액(DebConf24 환급액) }
A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로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5. 회사 담당자에 따라, 영수증 혹은 사용내역을 정확히 표기하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혹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하시는 회사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