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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와 재외국민를 제외한, 국내 투표지분류기 사용한 투표용지는 모두 수개표하지 않았다고 본다. | |||||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서 그 용도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즉, 투표지분류기는 프로그램에 의해 국민유권자가 행한 투표용지의 기표를 판독해 유효한지 무효한지 또는 애매한지를 판독하는 기계장치라고 한다. 그리고 기계장치가 유무효로 판단한 개표결과는, 후보별 득표수를 개표상황표 첨가하는 심사집게부와 위원검열을 거쳐 최종 개표현황으로 발표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국민행복권을, 그리고 헌법 13조 ②항에는 참정권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해 국민이 행복해지려 했던 권리는 침해된 바 없는가? 또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중앙선관위 하위법의 의해 침해당하지 않았는가? 이 두 조항에 있어 '기계가 판독하는 내 투표용지의 유무효 판독' 결과가 투표 결과로 확정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다. 왜그런가? 선관위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개표 순서를 살펴보면, 1단계- 개표장 투표함 도착, 개함 정리 2단계- 투표지분류기로 유효표와 미분류표 구분, 3단계- 심사집계부가 미분류표를 심사해 후보자별 추가득표 배정. 무효 확정 4단계- 위원검열부 확인, 위원장 공표. 위 순서로 개표가 진행된다 할 때, '국민이 행한 소중한 투표용지의 기표 상태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한 때는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즉, 위 개표절차에 있어, 1단계 투표지정리부는 기표 후 접혀진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를 정리해 분류기로 보내는 단순작업이고, 기표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해도 그냥 보는 것이지 투표상황표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2단계 분류기는, 유효표로 기계가 판독하면 유효한 것인지 수작업확인절차 없이 100매씩 유효분류로 고무밴딩해 심사집계부로 미분류된 표와 함께 넘긴다. 3단계 심사집게부에서는 2단계 분류기로부터 넘겨진 투표용지 중 미분류된 표를 심사해 2단계에서 유효분류된 표에 합해 개표상황표에 추가한다. 4단계, 위원검열부. 위원검열부는 개표상황표에 전 개표가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심사집계부가 올린 개표상황표의 기재된 내용이 옳게 된 것인지를 보는 것이지 위원검열 이전 단계에 행한 모든 개표 행위를 재 검증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2012년 12월 19일, 없는 시간을 내어 장차 5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내가 행한 투표용지를 유효한지 무효한지 사람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즉, 내 투표용지의 기표 상태를 검사한 것은 사람이 아닌 기계장치가 했다는 듯인데, 그렇다면 이건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중앙선관위가 했다는 뜻이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선거는 기계장치에 의한 개표가 이루어진 것인바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선거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개표절차에 관해 행한 대국민 브리핑 내용중 일부이다. 또한 링크 내용은 개표장에서 개표절차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써, 그 어느 곳에서도 투표지분류기가 유효하게 판정한 표를 육안으로 재 확인 한다는 말이 없다. (선관위 개표절차 육성녹음) https://soundcloud.com/user7446584/2hfgegqfsd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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