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정의와 BM특허 관련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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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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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5, 2011, 6:25:35 AM11/5/11
to 2011MIS03조

<BM특허 정의>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
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때문에 저희조는 BM특허와 정보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M특허 국내 사례>
소노브이가 온라인 노래방 게임 '슈퍼스타킹'으로 게임업계 최초의 'BM특허'를 취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소노브이(대표 장원
봉)는 '슈퍼스타킹' 개발 관련 '네트워크 기반의 노래방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BM특허권(Business
Model Patent)을 취득했다고 03일 밝혔다.

'BM특허'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로써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한다.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영업방법에 대한 진보성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
론, 컴퓨터 구현기술에 대한 진보성까지도 판단 받아야 하기에 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슈퍼스타킹'은 이번 'BM특허'를 통해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온라인 노래방 시스템'을 비롯, '콘서트룸'과 '웹캠'을 이용
한 다양한 SNG(소셜네트워크게임)요소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음원의 댄스 동작을 실제 가수의 춤과 동일하게 구현한 '리얼 댄
스'로 기존 리듬게임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다. 소노브이 황재욱 전략기획실장은 "그 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즐길 수 있던 '노래하
며 함께 노는 재미'를 온라인 상에서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것이 이번 특허권 취득의 가장 큰 의미"라며, "세
계 최초로 선보이는 '슈퍼스타킹'의 '온라인 노래방 시스템'이 기존 리듬게임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슈퍼스타킹'은 지난 7월말 사전공개 테스트를 마친 후 명칭을 '클럽스타킹'에서 '슈퍼스타킹'으로 변경하고 하반기 오픈
을 준비 중이다.

Hung-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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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5, 2011, 3:41:13 PM11/5/11
to 2011MIS03조
소노브이 사가 개발한 슈퍼스타킹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찾아보니, 소노브이라는 회사명이 초이락게임즈 로 개명했다는군요.
이번에 초이락게임즈가 출시한 '슈퍼스타킹 아케이드'를 보았는데, 그닥 성공할 것 같지는...

근데 궁금한 것이 실제 가수의 춤과 동일하게 구연한 리얼댄스로 기존 리듬게임과 차별성을 내세웠다는데,
초이락게임즈가 개발한 것이 화상카메라를 단 노래방 기기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 소셜네트워크로
지인들과 함께 놀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분명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발명품인데 일반특허가 아닌 BM특허인 이유가 뭘까요?
BM특허와 일반 특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봅시다.

sunghoon choi

unread,
Nov 6, 2011, 4:11:30 AM11/6/11
to 2011MIS03조
BM특허의 개념이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 특허를 취득할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것이라서 슈퍼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발명품 개념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시스템 이용을 통해서 BM특허를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On 11월5일, 오후7시25분, Jihye Lee <lovebab...@gmail.com> wrote:

Hung-Sik Kim

unread,
Nov 6, 2011, 7:42:35 AM11/6/11
to 2011MIS03조
그렇다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디어는 모두 BM특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실제 느끼진 못하지만 BM특허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을 준비 중이다.- 원본 텍스트 숨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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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 Kim

unread,
Nov 6, 2011, 8:56:59 AM11/6/11
to 2011MIS03조
BM특허와 일반특허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단순히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보다 모바일 및 온라인 부분에서 혁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것은 새로운 토론 게시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Hung-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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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6, 2011, 1:49:34 PM11/6/11
to 2011MIS03조
JiEun Kim 의 말대로라면, yeo jung이 제시한 영상진동벨은 BM특허가 맞는 것일까요?
만약 맞다면 영상진동벨의 어떠한 특징때문에 BM특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boyoon jang

unread,
Nov 6, 2011, 7:00:42 PM11/6/11
to 2011...@googlegroups.com
하지만 bm특허에서 또 빠져서는 안될것이 진보성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정보시스템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한 것이 아니면
특허인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보성과 새로움 이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특허의 자격이 부과되기 때문에 bm특허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2011년 11월 6일 오후 9:42, Hung-Sik Kim <16...@naver.com>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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