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와 BM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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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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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5, 2011, 4:24:32 PM11/5/11
to 2011MIS03조
BM특허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 떠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소셜커머스에 대한 것입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소셜커머스가 지금처럼 성황이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티켓몬스터(ticketmonster.com)가 성공을 하더니, 쿠팡, 그루폰 등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실제 세계시장에선 그루폰이 2008년도에 가장 먼저 생겼고, 현재도 전세계 1위의 회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티켓몬스터가 2010년 5월 10일에 생겼고, 그루폰이 우리나라에 그루폰코리아를 세운 것은 2011년 3월
14일이다.)

티켓몬스터처럼 오프라인 매장의 광고를 해주면서 50%할인 쿠폰을 주는 것이
BM특허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더군요.
만약 그러한 BM이 BM특허를 받은 것이라면 비슷한 사이트들이 생겨나지 않았을텐데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특허청을 뒤졌습니다. 현재 특허청에선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나 상표들이 모두 나옵니다.

검색을 여러개 해보니 나오더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커머스와 유사한 BM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제휴커머스 마케팅 방법 및 시스템(The marketing method and system of cooperative
commerce)'

2011년 3월 21일에 청구된 이 특허는 상품을 홍보하는 웹사이트와 가맹점, 고객 이렇게 3개의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가 알고 있는 소셜커머스 방식이죠. 이러한 BM특허가 나 있는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수많은 소셜커머스 회사들은 이 BM의 특허권
자에게 사용료를 내리라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소셜커머스 관련 특허 출원 ‘껑충’"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66331

특허청 제공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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