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BM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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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o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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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5, 2011, 3:49:12 AM11/5/11
to 2011MIS03조
영업방법(BM) 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코네티컷 주의 프라이스라인 ?(www.priceline.com)가 1998년
8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소위 "역경매(reverse-auction)" 관련 특허임.

역경매 방식의 특허란 공급자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시키는 기존의 방식에서, 역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값
을 먼저 제시하여, 이 조건을 수락하는 공급자와 연결
시켜주는 영업방식을 인터넷상에서 구현된 형태로 출원한 특허를 말함.

실제 미국에 등록된 청구범위(←US 5794207)

a. 제공가격을 포함하는 조건부 구매요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b. 조건부 구매 요청과 관련된 지불 식별수단, 신용카드 계좌를 나타내는 지불 식별수단을
컴퓨터에 입력하며,

c. 지불 식별수단 접수 후에 다수의 판매자들에게 조건부 구매 요청을 출력하고,

d. 조건부 구매 요청에 응하는 승낙과 판매자로부터의 승낙을 컴퓨터에 입력하며,

e. 지불 식별수단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지불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한 명 이상의 판매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해설
특허에서 문제시되는 방법발명은 단순한 영업방법의 제시가 아닌 프로세서에서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 범위에는 분명하게 역
경매 방법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짐을 서술하고 있으며, 영업방법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본 방법이 동작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 요소
와 함께 기술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란 영업방법 발명의 한 형태로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즉, 증권화,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
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과 같은 금융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함.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Signature Financial Group 슽?"펀드를 관리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특허번호: US 5193056]"을 들 수 있는데, 1998년 7월 미국 연방법원(CAFC)이 State
Street Bank &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Fed.
Cir. 1998)]
사건에서 상기 특허가 적법한 특허대상을 구성한다고 판결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영업방법(BM)의 특허성에 관한 논쟁을 일으킴.

실제 미국에 등록된 청구범위(←US 5193056)

각 파트너가 다수의 펀드 중의 하나의 파트너쉽으로 설정된 포트폴리오의 재무서비스 구성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처리 시스템으로서 다
음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처리 시스템:

a.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세서 수단;

b. 저장 매체상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

c. 상기 저장매체를 초기화 하기 위한 제1수단;

d. 상기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과 전날의 상기 펀드 각각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펀드 자산 각각에서의 증가 혹은 감소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상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각의 펀드가 보유하는 퍼센트 셰어를 배당하기 위한 제2수단;

e. 매일의 수입 증가분, 비용 증가분, 및 상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순확정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각의 펀드
에 대하여 그러한 데이터를 배당하기 위한 제3수단;
f
. 상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매일의 순 비확정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각의 펀드에 대하여 그러한 데이터를 배당
하기 위한 제4수단; 및

g. 상기 포트폴리오 및 상기 펀드 각각에 관한 총 연간 수입, 비용, 및 자본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제5수단

http://www.k8.co.kr/htm/bm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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