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광고 중개사이트가 있는데 그 광고 중개사이트는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서 광고 중개사이트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개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주는 광고제작비를 절감하고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 방식은 소비자에게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으로 보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관심을 유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단순한 배너광고의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중개사이트는 소비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60&catmenu=m06_02_10
위 사이트에서 "영업 방법(BM) 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에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