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Business Model)특허 하나를 신청했었습니다.
불행히도 경쟁사에 유사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1차 반려되었습니다. OTL
하지만, detail한 수익모델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서 다른 각도로 다시 신청해볼 생각입니다.
처음 BM특허신청을 해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모델링만으로는 특허신청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비용과 수익모델을 제시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정보시스템 설계도를 그려야만 BM특허의 기본조건이 갖추어집니다.
Input data, Output data를 중심으로 Information Architecture를 다 그려주어주기 전까지는
BM특허 신청조차 못한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자칫 말로만 때우면서 BM특허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강화된 것이 아닐까 합니
다. 시스템으로도 구현이 됨을 내부 특허담당자와 변리사에게 문서로 설명하는 것이 특허신청의 1차 관문이더군요.
겪어보니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BM모델이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교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M특허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지식(분석/설계/개발)을 미리 습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