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접수 안내문 ※
문서번호
제 256호
발행일자
2017-01-02
제목 : 2017년도 사업자 별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및 근로환경개선 교육 접수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1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인(개인) 사업자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최근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피해발생 시 대처를 위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 제28조 (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다.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사업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CS, 비즈니스매너, 조직활성화) 교육도 추가 진행 가능합니다. (별도문의)한국전문인력개발진흥원(
www.hrd-edu.or.kr)에서는 위 법정의무교육 및 근로환경개선 교육에 대해 무료로 진행 해 드리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강사소개 확인, 고용노동부 인증자격 보유]
- 아 래 -
강의주제
: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동시 진행 가능), 그밖에 기타 법정의무교육 추가 안내
소요시간
:
약 1시간 (무료실시), 법적근거자료 제공
교육일정
:
2017년 1월 ~ 2월 중 미실시자 최종 실시 (기타, 희망일에 따른 날짜 선택 가능)
접수기간
:
2017년01월06일(금)까지 (홈페이지, 유선 접수 가능)
교육상세
: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장 내 대처요령
문 의
:
전화문의 (T. 070-4438-3093, 070-4438-3094)
* 이메일 수신거부 수신자부담(ARS) 02-1577-0957 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본 안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내문입니다.
한국인력개발진흥원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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