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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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chang Kim

unread,
Jun 28, 2006, 5:37:52 AM6/28/06
to tw...@mic.go.kr, 박성우, open...@googlegroups.com
김태완 서기관님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미 2006.5.30.에 제출(되어 귀 부서에 이송)되었고, 6.27.에 거
듭 제출된 다음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전자문서의 형식으로)하고, 법규가 정한 처리 기일을
준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에, 정통부 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인증기관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통부 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정통부 장관이 지금껏 공인인증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같은 내용
의 민원을 제출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하여는 귀 부서가 기획하고 의도한 바대로,
민원인은 MS 윈도와 IE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들에게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술적 수단"은 유저 인터
페이스(UI) 입니다. PKI 기반의 인증서는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장치
를 이용하여 처리됩니다. 이 장치를 구동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모듈을 이용자가 작동
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UI입니다. 따라서 기술규격6.1은 인증역무 제공 거부를 금지하
는 전자서명법 제7조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전자서명법 제7조가 공인인증서 제도의 초석이 되는 핵심 조항이라는 점, 다른 나라의
법도 같은 구조라는 점은 귀 부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공
개 청구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도 귀 부서는 알고 계십니다.

기술규격6.1의 내용 또한 귀 부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곳 어디에도 소스
코드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UI가 "경영, 영업 비밀"이라는 귀 부서의 주장
은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결코 귀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속한 답신 부탁 드립니다.

김기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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